제334회 (임시회) 제1호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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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3월18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고흥군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안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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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규대 의원 발의)(박규대 의원 외 5인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규대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규대 의원입니다.
고흥군 향교ㆍ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 발전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따른 전통문화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육성지원 및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지원에 대해 자문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다른 법률과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입니다. 예산수반은 없으며, 관련 부서 의견은 참고하여 일부 반영하였고, 조례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향교ㆍ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 및 계승 발전시키기 위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고흥군 향교ㆍ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대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조제2항 볼게요.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은 군에 소재하는 향교·서원으로 국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군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고흥군에 국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유산이 몇 개나 됩니까?
죄송한데 제3조라고 했습니까, 제4조라고 했습니까?
제3조제2항입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혹시 조보경 주무관께 잠깐 답변을 듣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주무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 조보경 주무관입니다. 고흥군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은 110개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정하는 향토유산이 110개이고,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은요?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은 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고건 위원님, 제가 회의 끝나고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이 제1호 유산이 덕흥에 있는 덕양서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은 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으로서 도에서 일부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군에서 지원을 하는지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 조례가 아마 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국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하고 군에서 지정한 향토유산하고 분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관리를 했을 것인데요. 그 비용까지 최근 3년 정도 자료를 주시면 봐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해서 고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향교ㆍ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383호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소속감 강화와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기여를 통한 자긍심과 효능감 제고를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에 따른 지원혜택 확대입니다. 주요 내용은 간병비 지원과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2조, 안 제17조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자구 수정과 정비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자긍심 함양등을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따라,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간병비 및 연수 지원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 등은 정비를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수 자원봉사자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16조제2항제2호를 보면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감면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 주시는 것인가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고흥 관내에 있는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들 분청문화박물관, 작은영화관, 천문과학관, 수영장, 체육관, 우주발사 전망대 이런 곳이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할 수 있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고요. 우수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가맹점도 있습니다. 가맹점은 32개소 그래서 관내 지금 현재 40개소 감면료 할인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자원봉사자는 마일리지로 산정합니까?
마일리지는 어떤 식으로 쌓으며……
자원봉사를 하시게 되면 봉사에 따라서 시간을 적립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100시간에서 199시간. 그러니까 200시간 미만은 10만 원, 그리고 200시간~499시간은 15만 원, 500시간 이상은 20만 원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그것을 준다고 하고, 그러면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료 감면은 100시간 이상의 우수 자원봉사자는 다 감면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한해서 저희가 마일리지 카드를 나눠드리니까 혜택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마일리지는 시간의 마일리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봉사 시간.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시간에서 199시간까지는 10만 원 정도의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200시간에서 300시간까지는 20만 원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것은 현금성으로 쓸 수 있도록 주는 것이고, 그러면 가맹점에서 혜택을 받겠죠? 그러면 공공시설 및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도 그 마일리지 카드로 감면을 받는 것인가요?
아, 그것은 별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현재 주고 있는 혜택인데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서 추가로 이분들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그러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감면은 몇 점부터 주는 것입니까?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하면 2년에 100시간 이상 봉사를……
한 번 등록되어 있으면 계속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한 번 봉사했지만 봉사한 시간이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까 평균 2년에 100시간 이상 봉사한 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저희가……
그러면 그 혜택기간은 100시간이 넘어선 그다음에 2년간인가요?
예, 소멸이 되어버리고 다시……
그러면 또 2년 동안에 봉사를 또 100시간 이상을 하면 또 연장되고, 연장되고……
예, 우수자원봉사자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80명 정도 됩니다. 현재는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는 우리 고흥군에서는 안 하고 있고, 도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도에서 마일리지에 운영된 10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이 고흥 관내에 80명이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시설이용료 감면을 현재도 받고 있는……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운영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같은 경우는 최대 저희는 50만 원 해 줬는데 60만 원 곳도 있고요. 경주 같은 경우는 최대 300만 원까지 해 준 곳도 있더라고요.
여기가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가 감면율이 정확한 몇 % 이것은 정해지지 않고요?
50% 정도 저희가 감면해 줍니다. 감면해 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가맹점을 사용을 해야……
제가 봤을 때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것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해 줄 것 같으면 여기에 퍼센티지 같은 것을 해 버리면 안 되나요?
이 부분은 지자체장과 상관없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이용료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서 고흥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청결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4조에 조례의 목적과 대상 기준, 제5조에 지원신청과 결정내용, 그리고 제6조에서 제15조까지 바우처 카드제작과 지도ㆍ감독 등에 대하여 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당초 군수님 공약인 만 70세 어르신 건강검진비 30만 원 지원 건에 대한 변경 공약 건으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전남 도내에서 11개 시군에서 본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결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과 그에 따른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카드 가맹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 사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여 어르신의 품위유지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바우처 지원대상자가 80세로 해 놨네요?
그대신 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시설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고흥군에 80세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올해 9725명……
1만 명 정도 되네요?
얼마 정도 예산을 주나요?
이 중에서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을 빼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은 80% 정도로 잡았을 때 저희가 7780명 정도입니다.
얼마 정도……
예산은 4억 6600만 원 정도인데……
개인당 얼마씩 주나요?
반기에 3만 원, 그러니까 1년에 6만 원입니다.
70세로 줄여버리면 어떤가요?
예산을 많이 세우면 되죠.
일단은 어르신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75세로 하게 되면 얼마나 증이 될까요?
75세라고 하면……
그래야 더 혜택을 많이 받는 데 70세에서 75세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보면 60세에서 70세까지는 활동을 조금 하시고 그런데 80세 이후가 되시면 거동도 불편하거니와……
이것은 바우처카드로 써야 하죠?
그렇습니다. 청결이나 이ㆍ미용 하는데 관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세대가 80세 이상은 어려우신 것 같아서……
75세 정도에서 80세 사이는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 예산은 언제 세우나요?
저희가 하반부터 이 조례가 되면 저희가 추경……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 신설할 때……
다른 지자체도 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평균 몇 세부터 하나요?
70세 이상, 또 75세 이상, 80세 이상. 시군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을 75세로 바꾸면 어떤가요? 예산 조금 더 세우면 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신청할 때 80세 이상……
이거 국비 내려오나요? 다 군비로 해야 하잖아요.
예,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등록상 80세를 75세 이상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물론, 예산만 더 수반 되겠죠.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사회보장협의를 할 때 저희가 80세 이상으로 요청을 드려서……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 버렸으면 그래도 고흥군의회에서도 의원들은 75세 이상으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바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일단은 80세로 시작하고요.
아니오. 그냥 75세로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여기에서 바꾸면 되잖아요. 80세를 75세로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할 때 80세로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돈도 안 주면서……
그래도 받아야합니다.
그러니까 75세로 정정하면 되죠.
75세로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70세도 주는 곳도 있다면서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초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협의할 때 저희한테 말씀 안 해 주셨잖아요. 협의할 때 이런 조례안이 청춘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80세 정도……
이것을 75세로 하게 되면요. 물론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협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75세 이상으로 했을 때 1만 5000명 정도됩니다. 80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70세에서 75세가 8000명이나 되나요?
말이 안 되는데요. 토탈이요?
그러니까 75세 이상!
5000명 늘어나 봐야……
8000명이 늘어납니다.
70세에서 75세가 8000명이나 되나요? 50%가 늘어나요?
70세에서 75세가 그렇게 많나요?
그 사이 연배가 많으셔서……
그래봐야 예산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라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큰돈은 아닐 것 같아요. 1년에 6만 원이니까 한 달에 5000원인가요?
저희가 그래도 1년 4억 6000만 원 조금씩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2029년까지 하면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75세에서 안 바꿔준다는 말이죠?
일단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확대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70세까지도 주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돈 제일 많다고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줘버리죠.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길 위원입니다. 좋은 정책이네요. 존경하는 김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이를 상향한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에게 바우처카드를 주는 게 80세 이상이잖아요. 요양이나 장기요양 이분들은 제외를 시키잖아요.
예, 시설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요양시설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를 안 가셨어요. 댁에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은 결국은 미용이나 목욕을 하실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경우는 보호자가 모시고 가야하고……
그런데 자식들이 다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면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자제분들이 외지에 있고 농촌에 가장 큰 현실이죠.
노인 분들만 계시는 가구가 많지 않습니다. 운전도 안 되고, 또 집 근처는 거동을 하셔도 결론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인데 돈 3만 원 주고 택시 타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저희가 맞춤돌봄, 그리고 병원 동행서비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보니까 2025년에는 4억 6689만 6000원, 2026년도 4억 7035만 2000원, 2027년 4억 6948만 8000원, 2028년 4억 9099만 2000원, 2029년도에 5억 428만 8000원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 놨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활동을 그렇게 못하실 분 같으면 아까 마일리지 자원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결정적으로 고흥군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노인들한테 지원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예,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에 보면 대금의 지급이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 대금을 가맹점에서 신청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맹점 수수료 같은 것은 따로 없나요?
이 바우처카드를 저희가 협약을 할 것입니다. 가맹점 등록을 해서 저희하고 신청할 거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따로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가맹점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가맹점에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은 안 나오나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할 것인데요.
어차피 이ㆍ미용 업소하고 목욕 업소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읍ㆍ면이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공중목욕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보조를 해 주지만, 공중목욕장에 저희 포두 같은 경우는 1000원 내고 목욕을 합니다. 그것도 바우처카드로 됩니까?
아니오. 공중 목욕장은 저희가 청춘바우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목욕을 하러 가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목욕하는 사람이 계산 하는 것이니까요. 가맹점한테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서는 관내에 이ㆍ미용을 제공하는 인ㆍ허가를 받은 목욕업소, 이ㆍ미용. 그러니까 사설 이ㆍ미용 업소를…… 공중목욕장은 거의 어른들은 무료이고 일반인들이나 그러기 때문에 거의 돈을 안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봐서는 가맹점 수수료나 카드를 쓰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들이 수수료에 대한 부담률 때문에 원만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환수 처리 봐볼게요. 제1호를 보면 지원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는 많이 없을 것인데 혹시나 다른 사람 카드를 썼다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 처리를 하고 지원을 중단하든지. 크게 많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안전장치로……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팀장님이 설명했을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아까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80세 이상은 거동이 불편함으로’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과연 카드가맹점에 가서 카드를 쓸 때 본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조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자원봉사자도 있고, 우리가 생활지원사라든지 우리 또 병원 동행서비스를 받는……
가족이 가서 써버리면 어떡해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례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카드는 직계가족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며느리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에 따른 직계가족 및 그 혈족의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직계혈족은 며느리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직계혈족의 배우자니까요. 그렇죠?
설령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내 아버님……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과연 컨트롤 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항상 보면 거기에 따른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안내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 처리하고 정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우리 군민들한테 신분증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맹점에 협약할 때 이런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 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셧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제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르신들 품위유지비로써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를 만들잖아요. 현금으로 줄 수는 없나요? 지금 저희가 귀농, 귀촌 많이 하게 되면 현금으로 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줄 수는 없나요?
매달 그분들이 쓰시고 가맹점에서 반기니까요. 쓰시고 나서 반기에 정산하고 이렇게 되는데 현금성이면 저희가 정산하는 부분에서……
어차피 돈을 줄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어르신들 이발하는데 이발비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한 이유가 저희가 직접 현금성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우처카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머리를 한번 자르는데 보통 기본 남자분들은 이발소에서 1만 5000원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 더 비쌀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3만 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령 1만 8000원 내게 되면 현금으로 내겠는데 이것은 바우처카드 가맹점만 되어야 하잖아요. 가맹점만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3만 원짜리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어르신들인데 그 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잃어버렸을 때는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잖아요. 단체장이 어르신 품위유지비라는 것은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군비 투여해서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바우처카드에 예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3만 원, 하반기 3만 원 들어있어요. 가령 3년 후에 이발비가 어르신들 염색까지 하게 되면 2만 원이에요. 그러면 1만 원 잔액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매년 정산합니다. 그 해가 넘어가 버리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2~3번 자르면 없어요.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답시다. 가맹점이 있는데 밖에 다른 사람 못 쓰고 본인만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있는데 거기에 해놨을 때 이것을 불법으로 타인에게 썼을 때 지금까지 썼던 것을 모두 환수한다. 이렇게……
아까 환수하는 부분. 지원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썼을 경우 그런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수한다! 그전에 썼던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그 가맹점에서도 그것을 강압적으로 했을 때……
가맹점하고 저희와 협약할 때요.
그것을 조례안에 넣어버려요.
협약에 세부적인 부분은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넣어버려요. 타인이 사용했을 때 바우처카드에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모두 환수 조치한다.
그러니까 환수에 대한 부분은 그 지원 대상자에 대한 환수 부분이 있고 가맹점에 따라서 저희가 협약을 할 것이니까 그 세부내용은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염려하신 부분은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ㆍ미용만 해야 하잖아요. 여기를 바우처카드에 신청하는 가맹점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내 이ㆍ미용 목욕 업소이니까 어른들이 많으니까 관내에 있는 읍ㆍ면 포함해서 목욕장에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국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관광정책실 소관 유자6차산업 육성지원단지 부지 취득 등 취득 3건, 금산면 어전리 산56-3번지 매각 등 군유재산 매각 2건, 동강119지역대 신축이전 부지 변경취득 1건입니다. 총 6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추진 소관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실 소관 유자6차산업 육성지원단지 부지 취득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자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아우르는 거점으로 6차 산업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풍양면 한동리 일원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유자 등 농산물의 집하 선별 수매 공간 협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변 소규모 직거래 장터 집산화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 등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등 유자6차산업의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위치는 풍양면 한동리 701-3번지 등 총 8필지로 면적은 1만 2552㎡입니다.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추진단 소관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 부지 취득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우주발사체 분야 산업육성 및 자생적 혁신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주발사체 산업 관련 전후방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투자 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봉래면 예내리 781번지 등 총 14필지로 면적은 1만 6427㎡입니다.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고흥군립하늘공원 부설 주차장 부지 취득건입니다.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 및 운영에 따라 명절이나 대규모 인원이 방문할 경우 발생하는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여 대형차량 주차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고흥읍 호형리 406번지 등 총 3필지로 면적은 1만 1253㎡입니다.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일반재산 금산면 어전리 산56-3번지 토지 매각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면적 3932㎡으로, 재산가액 609만 4600원입니다. 현재 군유지만으로는 활용 가치가 낮아 보유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으로 민간 영역에서 경제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 매각하여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일반재산 도화면 구암리 산370-10번지 매각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면적 5804㎡으로 재산가액은 322만 4000원입니다. 면적대비 재산가액 등을 살펴보았을 때 보유 가치가 낮고 군유지만으로는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인 만큼, 민간 경제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동강119지역대 신축 이전 부지 변경취득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구급차 배치 여건을 증진시키고 동강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소방 수요의 증가로 동강119지역대를 신축 이전하고자 합니다. 국도 4차선 진입이 용이하여 재난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고 도로변과 인접하여 장비의 진출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득 대상은 기존 동강면 유둔리 592-6번지에서 동강면 유둔리 592-7번지, 592-8번지로 변경되었으며. 총 면적은 1297㎡입니다.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관광정책실 등 3개 부서 3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과 재무과 2건의 공유재산 매각건 및 재난안전과의 공유재산 변경취득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관광정책실의 유자6차산업 육성 지원단지 부지 취득에 관한 건은 취득하고자 하는 풍양면 한동리 703-3번지등 8필지는 고흥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가는 유자축제 개최 부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로, 그간 유자축제 개최에 따른 불편함을 겪어 왔기에, 앞으로 원활한 유자축제 개최 등을 위하여 동 토지가 필요해 짐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며, 아울러, 취득 후 기 확보된 부지와 합하여 유자 축제기간에는 축제장으로 활용하고, 축제기간외에는 지역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선별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므로 이는, 생산과 유통 및 체험, 그리고 관광을 아울리는 6차산업으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항공추진단의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 부지 취득의 토지매입에 관한 건은 봉래면 예내리 783-1번지 등 14필지, 1만 6247㎡를 매입하여 국, 도비를 포함한 274억 원을 투자 1만 2000㎡의 부지에 1~2층 규모의 3개동의 건물을 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곳은 나로우주센터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에 시설하고자 하는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가 완료되면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따른 발사체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관련산업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복지과의 고흥군립하늘공원 부설 주차장 부지 취득의 토지 취득에 관한 건은 군립하늘공원 부지와 인접해 있는 고흥읍 호형리 406번지 등 3필지, 1만 1253㎡를 매입하여 부설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부설 주차장이 확보되면 명절 등에서 대규모 인원이 군립하늘공원을 방문했을시 발생될 수 있는 주차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장엄하고 정숙한 하늘공원 환경 조성에 일익을 다함은 물론, 군립하늘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덜어주어 편익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의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금산면 어전리 산56-3번지, 3932㎡ 토지로 주거 및 경작을 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는 것으로 이와 아울러, 공유재산으로 인한 군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의 도화면 구암리 산370-120번지, 5,804㎡ 토지의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경작 등을 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실경작 등 관리에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 가계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안전과의 동강119지역대 신축 이전 취득 부지 변경취득에 관한 건은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331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에 동강면 유둔리 592-6번지 1600㎡의 토지를 매입하여 119지역대에 필요한 차고지 및 사무실을 시설하고자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보고하였으나 이후 동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득히 인접해 있는 592-7번지 985㎡와 592-8번지 312㎡의 토지를 매입하여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변경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동지번의 토지는 일부가 도로부지이니 도로를 관장하는 국토관리청에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여섯건의 취득과 매각 및 변경취득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 및 변경취득에 관련하여 사전에 고흥군 공유재산심의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하여 결정한 사안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을 볼 때 제출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씩 봐 볼게요. 풍양 공원 옆에 그 땅을 사시려고 하잖아요. 담당 팀장님……
해당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축제할 때 주차장 면적이 좁아서 이것을 사려고 하는 것인가요?
축제팀장 홍대원입니다.
앞으로의 축제가 축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부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매입해 놓고 축제는 일주일 정도면 쓰는데 추후 주민들의 6차산업 농산물 공동 집하장이나 선별장 등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 있는 곳만 해도 축제 끝나고 나서 물론, 축제장이 좁아요. 그래서 도로변으로 차를 갓길에 주차하고 그러는데 생산물 판매장을 추후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군에서 매입하게 되면 좋겠죠? 물론 주차 문제도 원활하게 해소되는데, 추후에 행사 후에 이것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서 지역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산단인데 나라에서 사주지 않나요?
우주산업팀장 류상훈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 부지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국가산단 내에 거기에 위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실질적으로 국가산단이 2027년, 2028년도에 착공을 하고, 여기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는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올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들어갈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땅이 그 옆에 인근에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1만 6000평방미터이니까……
얼마 안 되네요. 5000평 조금 넘네요.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립하늘공원 부설 주차장 부지 취득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때 당시 여기가 향후에 한번 보자고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올라오네요?
노인복지팀장 박서양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전심의가 안 끝나서 이제 사전심의 끝나고 의회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3필지 부설 주차장을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평수로 3000평 정도네요?
2억 3000만 원 정도 군비가 들어가나요?
예, 그런데 이때 당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것을 지금 부지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 주차장 부지가 급한가요?
저희 현재 시점에서도 도로를 지금 놓다 보니까 감정평가에서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설기준 심의나 BF인증 당시 이것을 추후 주차장 부설을 매입하라고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꼭 사야합니까?
예, 꼭 사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금산 어전리 산56-3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팀장 노형기입니다.
이 땅은 예전에도 개인이 불법으로 군유지를 점용해서 여기가 건물이 들어서 있나요? 집이 들어있나요?
예, 일부 집이 있고, 그다음 경작지로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지 같은 경우는 군 땅에 경작을 하고, 지금 이 건물이 물려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 땅에 이 사람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건축물대장에는 나와 있나요?
건축물대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과장금 받는 경우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변상금 5년치 일정이 대부료에 120% 부과했고 징수한 이후에 대부계약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돈은 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매각 가격은 얼마인가요?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대로 하는데 보통……
520만 원인가요?
매각면적이?
3000만 원인가요?
그것은 공시지가로 기재된 금액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군에서는 어렵게 땅을 샀을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사정하고 땅을 샀는데 이런 경우가 이 밑에도 있는 것 같은데 한 건, 두 건 하다 보면 군유지 땅에 내가 불법으로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무슨 농사를 짓게 되면 나대지에다가 짓기 때문에 원상 복귀가 가능한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 군유지 땅을 개인이 매각하게 되면 이 계기로 인해서 계속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사용료만큼 군에서 징수를 하고 그대로 군유재산으로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여기에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도화면 구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매각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1600평 정도됩니다.
1600평이요? 이 땅도 지적도 경계로 보게 되면 군 땅에 물려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는 지금 변상금 부과 안내를 할 계획이고 부과 하고 징수한 다음에……
징수해 봐야 아직까지 이 건물은 수년 됐겠네요. 이게 공장인가요?
지금 이 경계선 안에 있는 부분은 정식 측량을 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물려있는지는 모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농경지고 거기 공장은 김 가공 공장입니다.
여기도 그러면 매각하게 되면 그것을 공장에서 매각하겠네요?
꼭 이 사람이 해야 하죠?
꼭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그렇게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경작자가 해서 더 원활하게 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저는 같은 생각이에요. 들어간 면적만큼 군에서 임대를 준다거나 지금 그런 당도 있잖아요.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인해서 개인들에게 임대를 한다든가 했는데 이 땅은 군에서 산 지 얼마나 됐나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전에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샀을 때는 필요해서 샀을 것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따로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임야 쪽이니까 계속 예전부터 군 소유로 했던 땅으로……
소유로 되어있던 것을……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여기를 군에서 본 위원 생각이 맞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저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군에서 들어간 만큼, 침범한 만큼 군에서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한다고 보고 그대로 땅은 놔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팀장님, 이 앞에 제가 이 재무과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요청했던 내용 아시나요?
예, 공시지가하고 예정가하고 그것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 가감정이나 예정가가 기재가 되어 있어서 따로……
파는 것은 안 되어있는데요?
매각은 가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기준가격으로는 공시지가 가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는 감정해 봐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매입해 왔던 그 근거에…… 아니, 우리가 보통 주택가격도 옆집이 얼마에 매각됐으며, 그 가격으로 통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가감정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대충 이정도의 실거래가가 됩니다. 라고……
아, 그것은 임야 같은 경우에 보통 5배에서 7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각은 특히 아까 이렇게 지금은 임야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적대로 감정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는 10배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우리 군유지 대부료가 최대 받는 게 5%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사실 엄청 대부료가 너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단독으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격으로 감정해서 5배, 7배 심지어는 10배까지 간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이 조금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했던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군 예산으로 사는 돈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 예산이 많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기 대충 금액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고흥군립하늘공원 부설 주차장 부지 취득이 재무과에서는 기준가격을 6391만 7000원 잡으셨네요. 이거 공시지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서양 팀장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2억 3000만 원 잡았네요” 하니까 “이거 공시지가로 잡아서 2억 3000만 원인데 지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주민복지과에서는 공시지가로 반영을 했어요. 그게 2억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억 3000만 원을 공시지가에서 조금 높게 잡았는데 2억 3000만 원이었어요. 재무과 한번 봐 볼게요. 기준가격이 6391만 7000원이에요. 여기서 조금 높게 잡으면 얼마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근방에 실거래 가격이라도 가감정한 금액을 올려달라 그랬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군 예산으로 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나요? 높지 않잖아요. 이런 거라도 저희가 제대로 명시를 해 줘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꼭 사야될 거면 지금 사시고 아니면, 조금 있다가 사십시오.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내년에 또 예산 반영해서 사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거 하려고 저희한테 심의 받으러 오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르잖아요. 일반 군민들은 납득하겠어요? 똑같이 매각 부분 볼게요. 여기가 예전에 문제 되었던 그곳은 아니죠? 사방댐 해주고 거기는 아니죠?
예, 거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서 공유지 아무 곳에 집을 지어놓고 제가 매각을 하려면 형평성 때문에 매각을 해 줘야겠네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물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단속을 잘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이런 건이 고흥군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공유재산 안에 사유 건물이 들어있는 건수는 모릅니까?
정확한 수치는……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김민열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도화 구암리 산 370-10번지 매각이요. 지금 이런 땅들이 고흥 관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고흥군에서는 매각을 안 해주는데 그러면 혹시 이 건물에 대한 불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받고 있나요?
여기 도화 같은 경우는 지적선을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는 건축 부서에서 이게 불법건축물인지는 거기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는 지금 판단한 것은 원래 여기가 임야인데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밭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축사 같은 경우는 양성화를 하는 과정에서 적법화를 하는 과정에서 귀퉁이가 물리면 다 잘랐습니다. 군유지에 귀퉁이 물리면 다 자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민원이 뭐였냐면 옆에 땅이 군유지로서 가치가 없다면 건물주들이 이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 “내가 사겠소” 했지만, 그때 고흥군은 안 팔았어요. 그러면 이게 팔리면 이제 그런 사례들은 다 이게 구제가 되겠네요? 혹시라도 누가 이런 사례가 있으니 “이것도 팔아주세요” 하면 팔아주겠네요?
일반재산이고 옆에 민원이나 경쟁이나 이런 다른 부분이 없으면 저희가 수의매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도 많이 했고, 또 공유재산법에도 군유지에 공유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주한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무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각을 할 때도 원래는 입찰인데……
제 말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것은 매매하는 땅의 기준이고요. 건물로 기준을 봤을 때요.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해야하는데 건축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다 매각을 해 주시겠네요?
예, 다른 개별법이나 이런 것에 지장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 이것은 100% 본 위원이 봐서는 이 김 공장 하시는 분이 매입을 해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는 와중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반적인 것은 원칙은 일반입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분한테 무조건 이 자리에서 매각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분한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누가 사겠어요. 말을 왜 돌리세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참 형평성에 안 맞는 매입, 매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 사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것은 대응 방법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해도 그 부지가 4개~5개가 있거든요. 제가 있다가 당장 전화드려서 그분들한테 매각 의사를 밝히시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요구하고 원할 때는 안 해주셨어요. 군에서 아예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제 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기준 바뀌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또 해 주겠데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매우 상심이 컸던 상황들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들 감안해 주십시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기준가격하고 적어도 저희한테 주실 때는 가감정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군립하늘공원 부설주차장이 6300만 원인데 2억 3000만 원도 적어서 그러면 3억 원, 4억 원 올릴 텐데 저희는 또 사드려야 하냐고요. 예산을 통과시켜 드려야 하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동강119신축지역대 신축 이전 같은 경우도 이 앞에 거기를 사겠다고 저희한테 1억 원을 예산 심의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을 못 해서 다시 부지 변경을 해서 다시 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은 저희한테 주실 때 심사숙고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할게요. 저 또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 건인데 금산 어전리는 주변 땅 소유자가 누구일까요?
둘러싸고 있는 것은 군유지고요. 군유지 옆으로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전리는 앞에 보면 여기가 지금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에 뷰는 좋겠네요?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뷰 안 좋습니다. 산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저희한테 고흥군에 이 땅을 매입할 때 699만 4000원이 공시지가라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배~6배 정도 되니까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매각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매각 비용 이 부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는 도로나 이쪽은 다 안 되어 있는 곳이고 보니까 오솔길로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도화면 구암리에 있는 산 370-10번지 매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김공장 그분이 지금 이 밭농사는 짓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1600평. 그러면 아까 어전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고 맹지이고, 그러면 여기는 도로 접도구역 아니에요. 아까 박서양 팀장님께서 우리가 이 앞에 공유재산 심사 오셨을 때 심사를 안 받아서 저희가 부결을 시켰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서 비용이 더 든다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이 접도 구간에 이것은 맹지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요. 이 사업주가 만약에 이 땅을 매입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고가가 되겠죠?
예, 고가에 매입해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아까 보니까 322만 4000원이에요? 지금 공시지가가요?
예, 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접도 구역에 사업주가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땅을 매입을 하실 때는 굉장히 부를 또 재산상 가치가 있는 땅인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매각 건에 대해서도 가감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다음 이 도화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훼손해서 경작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임야로 그대로 남아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게 급경사지에요?
급경사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무가 울창하게 되어있는 이 부분도 같이 팔게 되고 이 부분도 공장용지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공장용지가 현 공장용지하고 같은 평가를 받게 되어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사업 필요해서 고흥군에 공유재산 심사 받아서 땅을 매입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이렇게 보면 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위원님들도 이 땅을 이렇게 매각을 해 놓고 매입하신 분은 여기에서 조금 더 토목비 들이면 이 땅이 가치가 있는 땅으로 상승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각하실 때 지금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사 우리가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땅을 매각하실 때는 형편없는 얼토당토않은 금액으로 매각했을 때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매각 가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애초에 정리를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매각 결정하기 전에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떤 그쪽에 어떻게 됐든 먼저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것을 지금 임야에 어떤 주택으로 평가해서 판매한 게 아닙니다.
예, 맞죠. 몇십 년 동안 거기에서 소유권을, 소유자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경작하고 산업 활동이든, 농업 활동을 했다고 하면 매각할 때는 최우선으로 그분한테 매각하는 게 맞는 거죠. 맞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얼토당토않은 가격이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하실 때 최종 감정하셔서 최종 매각 금액을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여기 도화면 구암리 산370-10번지 지금 이게 불법으로 개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분할 매각은 고민 안하십니까?
여기 산쪽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도로하고 접한 부분, 도로에 들어간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빼고 저희가 매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 쪽으로 분할해서 매각하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좋은 조건이 되고 우리 군입장에서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배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것을 분할 측량하지 않고 그대로 팔면 이쪽 지금 있는 공장 부지를 깎여져 있는 부지나 여기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지나 똑같은 공장 부지로 판단을 해서 매각대금이 결정이 될 것인데 이것을 잘라서 팔면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그냥 임야로 그대로 남아있고 가치가 엄청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서 매각하는 것은 일단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것을 사서 예를 들어서 누가 사서 이 산을 이렇게 개발을 해 버려도 상관은 없나요?
그것은 개별법령에 맞게 개발을 해야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이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산림을 현저하게 훼손되어 산림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때는 매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산림을 훼손할 수가 없더라고요. 산림을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아까 말했던 산림법상에 어떤 조항들이 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저는 매각 2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추후에 다른 감정이라든가 다시 이것의 자료를 첨부해서 그리고 금산면 어전리 산 56-3번지, 56번지가 군 땅인가요 어디 땅인가요?
군 땅이죠? 그러면 바로 인접해 있는데 이 부분만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매각 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두 건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시죠? 그러면 김민열 위원님 조금 더 설득하시고 마찬가지로 저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된 결과네요? 그렇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이나 그런 게 있겠네요? 거기에서 설명된 자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이 땅이 매각되어야 하는지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고 그래도 되죠? 지금 당장 급하신 것은 아니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무과의 매각 2건에 대해서 유보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접기
○출석위원 (4인)
김민열 조영길 고건 김미경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박규대
○출석공무원 (6인)
주민복지과장 강춘자
노인복지팀장 박서양
재무과장 정국균
공유재산팀장 노형기
축제팀장 홍대원
우주산업팀장 류상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재문
○기 록
공근영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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