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관광정책실 등 3개 부서 3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과 재무과 2건의 공유재산 매각건 및 재난안전과의 공유재산 변경취득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관광정책실의 유자6차산업 육성 지원단지 부지 취득에 관한 건은 취득하고자 하는 풍양면 한동리 703-3번지등 8필지는 고흥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가는 유자축제 개최 부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로, 그간 유자축제 개최에 따른 불편함을 겪어 왔기에, 앞으로 원활한 유자축제 개최 등을 위하여 동 토지가 필요해 짐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며, 아울러, 취득 후 기 확보된 부지와 합하여 유자 축제기간에는 축제장으로 활용하고, 축제기간외에는 지역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선별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므로 이는, 생산과 유통 및 체험, 그리고 관광을 아울리는 6차산업으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항공추진단의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 부지 취득의 토지매입에 관한 건은 봉래면 예내리 783-1번지 등 14필지, 1만 6247㎡를 매입하여 국, 도비를 포함한 274억 원을 투자 1만 2000㎡의 부지에 1~2층 규모의 3개동의 건물을 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곳은 나로우주센터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에 시설하고자 하는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가 완료되면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따른 발사체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관련산업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복지과의 고흥군립하늘공원 부설 주차장 부지 취득의 토지 취득에 관한 건은 군립하늘공원 부지와 인접해 있는 고흥읍 호형리 406번지 등 3필지, 1만 1253㎡를 매입하여 부설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부설 주차장이 확보되면 명절 등에서 대규모 인원이 군립하늘공원을 방문했을시 발생될 수 있는 주차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장엄하고 정숙한 하늘공원 환경 조성에 일익을 다함은 물론, 군립하늘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덜어주어 편익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의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금산면 어전리 산56-3번지, 3932㎡ 토지로 주거 및 경작을 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는 것으로 이와 아울러, 공유재산으로 인한 군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의 도화면 구암리 산370-120번지, 5,804㎡ 토지의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경작 등을 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실경작 등 관리에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 가계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안전과의 동강119지역대 신축 이전 취득 부지 변경취득에 관한 건은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331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에 동강면 유둔리 592-6번지 1600㎡의 토지를 매입하여 119지역대에 필요한 차고지 및 사무실을 시설하고자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보고하였으나 이후 동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득히 인접해 있는 592-7번지 985㎡와 592-8번지 312㎡의 토지를 매입하여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변경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동지번의 토지는 일부가 도로부지이니 도로를 관장하는 국토관리청에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여섯건의 취득과 매각 및 변경취득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 및 변경취득에 관련하여 사전에 고흥군 공유재산심의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하여 결정한 사안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을 볼 때 제출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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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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