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임시회) 제2호 고흥군의회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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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흥군의회사무과
2025년3월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고흥군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안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6.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인용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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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고흥군 향교 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규대 의원 발의)(박규대 의원 외 5인 발의)

2.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향교 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의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향교 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통문화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의 근거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자긍심 함양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간병비 및 연수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며 또한 관련 법률 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본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의 품위유지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부정 사용 행위를 사전 방지하여 투명하고 올바르게 지원 혜택이 정착하도록 하려는 본 조례 개정은 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관광정책실 소관 유자 6차 산업 육성 지원 단지 부지 취득 등 3개 부서 3건의 취득 건과 1개 부서 2건의 매각 건 및 1개 부서 1건의 변경 취득 건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6건 중 매각 2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 처분하지 말라고 하고 4건의 취득에 대해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고흥군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김준곤·한승욱·박규대·박경석·이재학 의원 발의)

6.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입니다.
금번 제33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수막 사용 시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농업농촌 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반영이 미흡했으나 실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승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인용 촉구 결의안(조영길 의원 대표발의)(조영길·류제동·김준곤·한승욱·박경석·김민열·이재학·박규대·고건·전명숙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사일정 제7항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인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류제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12.3 내란으로 불멸의 밤을 보내온 대한민국은 국회에서의 탄핵안 가결과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으로 내란 세력 척결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7일 법원의 해괴한 논리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여 내란 세력 부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을 재건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
불면의 밤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가 되어 헌법을 짓밟고 공동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공화국을 일궈온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 한번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12.3 내란과 잇따른 대국민 담화, 헌법재판소에서의 윤석열의 행태는 그가 국민들의 상식과 감정을 한참 벗어난 극우 유튜브에 빠진 광인임을 증명하였다. 한술 더 떠서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해 지난 3월 7일 지기영 판사는 해괴한 논리로 구속 취소를 인용하였고 심우정 총장의 이끄는 검찰은 어처구니없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여 그들이 내란의 공범임을 입증하였다.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도를 넘는 검찰의 내란 은폐 시도는 윤석열의 탈옥 동조와 함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심우정은 내란 공범이자 대한민국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해체를 지휘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고 극우 세력을 결집하여 내란을 선동한 국민의힘 또한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이 아닌 반국가 극우 세력으로 낙인 찍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와 법조 카르텔 민주공화국을 이어받은 내란의 부역자들을 뿌리 뽑는 첫걸음은 그 우두머리의 탄핵뿐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의 신임도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한 파면 결정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고흥군의회 의원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헌정 파괴행위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을 재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을 인용하여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년 3월 20일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모든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인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인용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구제역이 발병하였습니다. 특히나 전남 영암에서 구제역이 발병해서 축산인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고흥도 축산인들의 걱정들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고흥군에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축산인들의 염려를 줄일 수 있도록 구제역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도 도지사님과 영상회의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류제동, 한승욱,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류제동, 한승욱,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류제동, 한승욱,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류제동, 한승욱,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류제동, 한승욱,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류제동, 한승욱,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류제동, 한승욱,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접기
○청가의원(1인)
이재학
○출석공무원(18인)
부군수 조대정
인구정책실장 송민철
관광정책실장 최남규
우주항공추진단장 박정현
주민복지과장 강춘자
재무과장 정국균
여성가족과장 김혜영
경제산업과장 김춘원
해양수산과장 박승현
축산정책과장 김태호
환경산림과장 신대식
건설과장 신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운
농촌지원과장 주재균
유자연구소장 유덕상
보건소장 신남숙
노인보건과장 류윤영
휴양공원사업소장 조봉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상태
전문위원 김삼룡
전문위원 송재문
전문위원 송인호
의정팀장 이창형
○기 록
김태성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의 원
의 원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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