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임시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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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2월20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6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부군수님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조대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고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내 경기 불안과 정국 혼란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성립전 예산사용 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9007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은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은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된 국ㆍ도비 보조금 13억 원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은 지방세나 교부세 같은 일반 재원이 아닌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 등에 적극적인 세출 절감과 집행 시기에 맞춘 예산조정으로 일반회계 184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출은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전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181억 원과 고흥사랑 상품권 제작비용 그리고 수수료 등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성립전 사용승인 건으로 경로당 부식비 한시 지원 등 8건에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사업 45건에 13억 3000만 원을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 쉼터 등 3건의 사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내용일부를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우리 군의 어려움 살림에도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군민들 살림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8994억 3300만 원 대비 0.15%가 증액된 9007억 7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액 8846억 4200만 원에서 1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859억 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47억 9100만 원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에 소관 10개 부서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 심사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해당 소관 13개 부서 추경안 심사 중 건설과 소관 당초 추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1건의 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3건의 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안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안대로 삭감, 조정 없이 원안 가결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참석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게 이렇게 복잡하게 왔습니다.
다 공감하고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군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알고 이걸 해결해 보고자 했던 건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전에 이런 교감이 충분히 있었으면 간단히 해결됐을 문제인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 것 같은데, 전에 기획실장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게 사전에 협의와 교감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앞으로 이런 걸 계기로 삼아서 제발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연하고요.
이번에 민생회복 지원금이 편성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 특수한 상황이었고 또 급박하게 결정된 바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군수님께서는 굉장히 고뇌에 찬 결심을 하셨고 결정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한 우리 부서장들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했으면 어땠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부터 반성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의장님과 몇 분에게 말씀드린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하겠고 이전에도 저희는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보내준 협조와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군민들에게 다 나눠 드려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줬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수조정을 가질 시간이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이고, 이번 추경안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한 감액이 대부분이라 특별한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9007억 7400만 원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5인)
기획실장 노연숙
행정과장 김동현
경제산업과장 김춘원
재난안전과장 신범식
건설과장 신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룡
○기 록
김진호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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