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임시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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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9월6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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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을 거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9건의 사업에 6억 2866만 6000원을 감액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3건의 사업에 2억 800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는 6건의 사업에 3억 4866만 6000원을 감액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총 7개의 분야 47억 7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집행부 안을 원안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내사랑 고흥기금 이자 및 기타수입 3억 9000만 원,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집행부안을 원안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변경 및 부기 정정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시설지원 사업인 도덕면 장전마을 여경로당 보수비 3000만 원을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부서를 변경하고 인구정책실 소관 스마트 영농 빌리지 조성사업은 재원의 명확화를 위하여 부기를 스마트 영농 빌리지 조성사업(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변경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보시면서 실과소별 세부 감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필요치 않을 경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가급적 예산이 삭감된 부서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최종 의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견을 들어 보죠.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의해서 인구정책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대상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송민철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인구정책은 군정 최대 목표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요. 인구 유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일자리 분야입니다. 일자리 매칭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인을 원하는 기업, 구직을 원하는 수요자 간의 쌍방향 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하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서 정책 플랫폼은 우리 고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래 플랫폼 구축 체계를 말씀드리면 당초 올해 계획에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으로 3000만 원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자리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1억 5000만 원을 구상했는데 이걸 따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어서 인구정책실 한 부서에서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을 더 소요시키는 예가 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 구축 자체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 여기에는 청년정책, 일자리, 귀농귀촌을 포함하는 통합 플랫폼이 된다는 그런 구상 아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매칭 제공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단방향 위주였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분이 유선으로 질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일일이 답을 찾아서 해 주는 것이 너무 아날로그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근로 여건 그러니까 급여, 환경, 본인 자격증 이런 전반적인 것을 수요자 맞춤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정책 방금 말씀드렸던 귀농귀촌 정책,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인구정책 전반을 한눈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귀농 홍보가 팸플릿이나 리플릿 등 홍보물 위주로 되었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 그런 정보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웹, 온라인 이런 홍보체계를 전환한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민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민열 위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들었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인구 늘리기 우수 읍면 국외 선진지 견학에서 인구정책실에서 2000만 원 세워놨어요. 이게 행정과로 가야 하지 않는가요? 다른 실과에서는 행정과에서 직원 역량 강화 사업비로 업무 관련 해외 출장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예산을 행정과에서 세워서 실과소로 배정이 된다고 그렇게 행정과장님에게 보고 들었는데 인구정책실에서는 이번에 우수 읍면 인구 늘리기로 2000만 원 세워놨는데 이게 맞는 건지 다시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정과에서 세우는 예산은 풀 예산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아마 세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인구행정팀이 읍면에 다 있거든요. 그분들의 노고 또 사기진작 또 어떤 업무공유 이런 걸 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님의 설명은 업무 관련해서 해외로 갔을 때는 이 예산 자체는 풀 예산을 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이 통과 됐을 때 그 실과소별로 예산을 준다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네요.
풀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해외 관련했을 때는 모든 예산을 행정과에서 세우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엔 인구정책실에서는 우수 읍면 국외 선진지견학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워놔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재차 묻고자 합니다.
편성에 관한 부분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편성은 어느 부처로 할 것인가는 제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경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시군 시행 금액도 여기 표기가 되어 있네요. 비교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주로 일자리 플랫폼 구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양이 충북이죠? 그거 외에는 전부 시 단위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한 가지가 더 추가 되죠? 일자리 정보 포털 구축하고 또 청년 홈페이지 구축하고 크게 보면 이렇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으로 보면 청양 같은 경우는 플랫폼 구축에 1억 5000인데 우리는 이제 홈페이지도 하고 하니까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고흥이 사실은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기업체가 우선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광양이라든가 뭐 고양 이런 데는 그런 기업체가 좀 우리보다는 많기 때문에 구인ㆍ구직에 대한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망이 없어서라기보다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수요가 있건 없건 간에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춰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일일이 행정기관에 유선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가 있느냐를 이렇게 찾는 것보다 본인이 손쉽게 접속해서 마땅한 읍면별로 그 일자리를 직접 찾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아니,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다가 의뢰해서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유선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선으로 온 것은 그렇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일일이 어떤 사이트를 가서 본인들이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군에서 지금 제공하는 정보 사이트는 전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도 자료를 오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는 이 시스템은 지금 현행에서는 단방향 유지로 답답한 구인ㆍ구직 안내였는데 개선에서는 근로 여건, 자격증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이건 근데 이것은 일자리에 대한 정량 부분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구인하는 사람의 정성적인 부분은 지금 제가 쭉 봤는데 광양시 같은 경우는 적어도 동영상 변환 소프트웨어 도입을 했네요. 그럼 내가 영상을 올려서 내가 구인하기 위한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 걸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고흥군은 2억을 들여서 하면서 그런 콘텐츠는 없어요.
그걸 포함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사업 비교 분석표에는 그 내용이 좀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까 말했던 쌍방향적 구인 구직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정량적인 평가는 가능하나, 정성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은 결국 내가 날짜를 잡고 면접을 봐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자리 구인?
이제 구체적인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제안하고 어떤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이 내용을 거기에 다 담긴 어려워서 예산 부분만 비교 평가해서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실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집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이스 기반 육성 지원사업에 3000만 원입니다. 마이스 기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휴 마을 시설이라고 도에서 지정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시설들은 대규모 콘퍼런스,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대회의장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마리안마가렛 연수원하고 썬밸리 2곳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매년 도에서 마이스 기반 관광시설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했는데 썬밸리 리조트가 2층 회의실은 사실 음향시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 행정과에서 별도로 외부에서 방송 음향시스템을 빌려야 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큰 행사를 하고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고 또 썬밸리가 추가로 시설 유지관리에 투자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했었습니다. 사업 내용들이 마이크 시설 정비, 시설 보강이 주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행사 플래카드 게첨시설이 주 내용이 돼서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일하게 대형 시설이고 그런 행사 유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거론된 심의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나영입니다.
국외 업무여비 5000만 원, 그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이 예산은 하반기에 우리 전 실과소 읍면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중에 이제 제일 큰 항목이 5000만 원 중에 지금 우리 6급 공무원들 중에 공무원교육원에 6개월간 교육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3명에 대한 장기 교육과정 연수 비용으로 약 매년 2000만 원 정도 소유가 되고요. 나머지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나 중앙부처에서 그 업무 관련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연수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참여할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총 5000만 원 중에서 장기교육자 2000만 원 빼고 나머지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1인당 약 400만 원 소요경비를 추산한다고 봤을 때 실과소에서 약 7∼8명 정도가 연수로 갈 수 있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이 돼버리면 현재 교육 중인 장기 교육생이라든가 실과소에서 추진할 직원들 해외연수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학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었다니 그러시겠네요. 그런데 당초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추경에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이제 1년 과정을 본예산에 다 확보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적은 금액을 확보한 이유는 조기 집행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본예산이 많이 감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본예산 자체에서 작은 규모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조기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일부만 세운 건지, 아니면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조기 소진이 되어버렸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조기 소진이 되거나 그건 아닙니다. 전부터 1년 예산 전체를 세우면 좋았을 텐데 1년 치 예산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을 증액하면 작년 대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없으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설명하시지, 질의 때 그렇게 설명 안 하셨잖아요?
그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질의를 한다거나 여쭤보셨으면 이렇게 답변을 드렸을 텐데 그때 이제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 난 이후에는 특별하게 물어보신다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번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장 부녀회장님들 한마음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행자위 위원장님을 비롯해 행자위 위원님들이 작년과 상임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 못 해서 그 부분을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이장 부녀회장님들 한마음대회 때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200에서 800만 원 증액을 이번 추경에 했다고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 그럼 4000만 원이면 약 20%가 삭감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예, 5000만 원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여러 이장님, 부녀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인데 20% 삭감이 과하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장 부녀회장 한마음대회 하실 때 아마 그분들 부족분이 있어서 자비로 한 1000만 원을 거출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작년보다 20%나 감이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말씀까지 전화로 하셔서 이런 부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액은 못 시킬망정 작년도 예산 정도로 편성을 다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증액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5000인데 4000 편성한 이유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삭감이 돼서 우리 군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교부세가 적게 내려와서 지금 의원님들 의원 사업비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열한 분 의원님들 다 양보를 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최일선에서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다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1년에 한 번씩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 부녀회장단, 이장단 면마다 그런 대회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고흥군 전체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대회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작년하고 증액을 못 시켜줄망정 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방안을 한 번 능력이 있으신 과장님이시니까 방안을 한 번 찾아서 증액을 어떻게 만들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에는 증액이 어렵고요. 대신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작년 예산 수준으로 하지 못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세 삭감 때문에 예산 규모가 축소된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읍면별로 현재 이장 부녀회장님들 참석하는 마을주민들 참석하는 단합 대회가 16개 읍면별 다 있고요. 또 10월 1일 군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때도 이장 한마음 대회 때처럼 똑같은 거의 비슷하게끔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다 알아요. 우리 의원님들 모르시는 의원님들 안 계세요. 그렇지만 군에서 직접 이장부녀회장 한마음대회를 주최했고 예산을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한마음대회 없는 걸 예산 잡아주라 했다면 참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 번 강구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열한 분 의원님들 다 지역구 가면 이장, 부녀회장님 수백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전화를 만약 받게 됐을 때는……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여기에서 증액은 안 되겠지만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증액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증액 요구를 하면 군수의 동의가 있으면 증액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하면 군수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의향은 있나요?
그러면 이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답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하면 아까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증액 요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정확히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정회해서, 과장님 나가시고 저희끼리 토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명종필입니다.
지금 저희 버스킹 공연은 매주 토요일 녹동 바다정원에서 드론쇼를 하는데 드론쇼 하기 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그리고 드론쇼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0분,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 때 말씀하셨던 사항은 작년에는 버스킹을, 드론쇼하면서 우주항공추진단에서 같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버스킹 공연 예산을 안 세웠던 사항이고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버스킹 공연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버스킹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사업비 4000만 원에서 먼저 버스킹 공연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에 드론쇼가 시작되면서 5월에 1회 추경까지 저희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선 그것으로 추진했는데 4000만 원이 8월 30일까지 다 소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부득이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으로 예산 증액을 안 시키고 사실적으로 맞는 목으로 세우자 그래서 드론쇼 버스킹 공연 예산으로 3000만 원을 11월까지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을 버스킹 예산으로만 쓸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우리 고흥읍에서도 어떤 공연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4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녹동 드론쇼 버스킹 공연에만 다 지출하게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더 해서 녹동항 버스킹 공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고흥읍에 특히 이번에 새로운 장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흥읍에서도 기획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가 있는 날 공연비 가지고 녹동항 드론쇼하는 데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 변경을 임의로 해도 상관없는 사업 성격입니까?
그것은 세부사업이고 어차피 행사운영비 속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행사운영비를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버스킹이 아니고 다른 곳에 쓰라고 해 준 건데, 그것을 목 변경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처를 바꿔서 써도 되는지 묻는 겁니다.
아니요, 그게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인데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녹동 드론쇼에 한다고 설명 안 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질책성 발언처럼 들릴진 모르나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때 사용처를 변경했을 때, 설명해 주셨으면 이게 지금 새로운 예산으로 생각하고 삭감하는 경우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잘된 것 같진 않아요. 잘된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목 변경하거나 사업 변경했을 때 의회 의원들이 같이 알았으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 의회에서 올린 것을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승인해 준 목적에 반해서, 반대는 아니겠지만 목적하고 맞지 않는 데 사용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자주 생기면 의회에서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줬는데도,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제일 의원님들께서 신경 쓰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협조 차원에서 승인해 주고 있지만, 통 예산 만들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것, 그건 의회 입장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목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이 다른 곳에 써버리거나 그렇게 써서 이번에 다시 행사의 과를 변경하는데도 비용을 변경하는데 의회에서 모르는 이런 경우가 늘 생기면 의회에서 늘 이렇게 집행부의 원안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산이 목 변경을 한다든가 목적 사항이 유사하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변경되면 그때그때 협의하고 상의해서 목 변경을 한달지 이렇게 해서 써주면 사업에 연속성이 있다고 보면 이걸 누가 삭감합니까? 지금 드론쇼하는데 버스킹 없이 행사하라는 얘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한 번에 200만 원씩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할 의원이 있겠냐 싶어요. 그것도 하지 말고 드론만 그냥 쏘고 그냥 하라고 할 의원이 없겠지만 세워준 대로, 목 변경을 안 하고 써버린달지 생소한 예산이 올라온달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세워진 예산하고 다르게 마음대로 써버린 것도 의회에서는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세워진 목하고 안 맞게 이 예산 가지고 저기 써버리고, 저 예산 가져다 이쪽에 써버리면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의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예, 이재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드론쇼가 전체 예산이 한 10억 될 겁니다. 횟수로 4월부터 11월까지 약 36회 정도.
그 예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대략 그렇게 돼요.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드론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도 드론쇼로 인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가 많이 됐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 이제 이런 말씀도 공식적으로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제 드론쇼를 하면서 우주항공추진단장님께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드론만 올리고 내리고만 하지 우리 인공섬에 모인 분들한테 드론 콘텐츠에 대해 이렇게 해설사를 두고 하는 건 용역 계약서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31일 토요일에 거기 행사를 갔어요. 일부러 얼마 정도 관광객이 오시는지 보러 갔는데 6시에 가서 밥 먹고 8시에 인공섬을 가니까 이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9시에 드론쇼가 시작됩니다. 불과 약 8∼9분 정도 하는데 9시까지 이제 식사하든지 뭐하든지 기다리는 분들이 인공섬에 대략 천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너무 긴 시간 동안에 행사가 초라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왕에 와서 버스킹 공연하려면 조금 그래도 1∼2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급의 사람들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수준이 동네 가수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별로 흥도 안 나고 사회도 또 별도로 없다 보니까 또 전문 사회가 안 보고 또 버스킹 공연이 끝나니까 사회가 또 드론이 떴을 때 이렇게 콘텐츠가 바뀐 것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하니까 그것도 흥이 안 나고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비용을 추가해서라도 이왕 하려면 좀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나머지 회에 대한 버스킹 공연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한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목적은 사실은 이 버스킹 공연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드론쇼가 목적입니다.
드론쇼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10억이라는 회당 한 번 떠서 8분 하는데 2700, 3000만 원 평균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공연을 소규모 공연이 뒷받침이 안 돼서 흥을 못 돋운다면 큰 공연을 망쳐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주항공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의 버스킹 공연의 얘기가 아니니까 협의해서 이왕이면 하는 그쪽 분야도 그 시간대도 활성화를 시키기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사석입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998만 원 이렇게 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총 5개소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산 명천, 포두 해창만 바닷깨비, 별 나로, 영남 금사 사도, 과역 참살이 조가비촌인데 이번에 추가로 신평 해울림이 추가되었는데 이곳이 추가 선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신평 해울림은 예전에 우리가 배가 닿았던 신평 부두 아시겠지만, 무슨 식당 그 위에 새로 건설과에서 마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설 캠핑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연간 1000만 원 소득, 그리고 방문객 500명 이상 이런 어떤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부합되면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고흥군에서 이번에 인건비를 1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다른 데 지원하는 것하고 형평성 등 그리고 운영 상황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지원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 채소특작 육성에 농업분야 신재생 에너지시설 지원 배상금입니다. 배상금 관련해서는 물론 농어촌공사에 이 돈을 줘야 할 사항인데 지금 예산 편성해서 주는 것하고 나중에 농어촌공사에서 고흥군에 소송을 진행했을 때 소송해서 패소했을 때 줘야 할 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이자 비용이라든지 또 변호사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 우선은 농어촌공사에 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다음에 공사를 어떤 보조사업을 받았든 달향에 우리가 법적 소송을 해서 한다든지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순서가 맞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전향적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이 많네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금이 지금 요구액이 988만 8000원입니까?
이게 지금 승인되면 언제부터 지급되는 겁니까?
이제 승인되고 나서, 사무장 선정이 되고 다음에 돈이 지금 지급이 될 겁니다.
지금이 9월 초조?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인건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9월 빼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면 지급하면 300만 원이 남네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배정이 될 때 시기적으로 우리 추경하는 것하고 시기가 있어서 도에서 도비가 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거 유사한 다른 곳은 지원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본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의해서 준 건 맞다 생각합니다. 준 건 맞다 생각하는데 이 금액을 우리가 전부 편성하더라도 100% 지급할 건 아니고 지금 그 금액에 맞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남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다른 곳에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을 형평성에 맞지 않은 여기를 안 준다는 것은 안 맞다. 그러나 금액은 이미 지불한 곳하고 같이 해야 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된 건 아니고 제 의견이 그렇고요.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방금 과장님 설명이 지금 지불하는 것 하고 소송 후에 소송 패소한 다음에 소송 비용까지 하고 그때까지 이자까지 한다면 금액이 커진다. 그래서 지금 적었을 때 불을 끄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여기 지금 사업자가 배상할 의지가 있나요?
배상 의지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상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다음 소송 패소할 걸 생각해서 미리 지불하고 우리가 거기에 소송해서 승소하고 거기서 패소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 저희한테 소를 제기할 것이고……
그러니까 소를 제기해서 모르겠는지 지금 질 것으로 생각해서 미리 줘 버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준 다음에 우리가 그냥 끝낼 것이 아니고 받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달향 보조사업자한테서 가진 재산을 이렇게 압류한다든지 우리가 법적으로 이미 지금 변호사 자문받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가 될 것같이 하니 의뢰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달향하고 우리 고흥군하고 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승소할 걸로 보고 돈을 받아내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승소할 걸 보고 소를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받아낼 확신이, 받아낼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좀 더 준비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담당자가 처음부터 담당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민해 봐야 할 일 같아요. 지금 만약에 달향에서 다음에 패소할 걸로 본다면 지금 패소하는 게 낫잖아요?
농어촌공사한테 지금 패소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가 농어촌공사하고 고흥군하고 관계가 하나가 있고, 고흥군하고 달향 관계가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갚아주고 달향에 소를 제기해서 못 받았을 땐 손해가 더 커지지 않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향에 우리가 못 받을지라도 여기 농어촌공사는 줘야 할 상황입니다. 그게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금 공사업자한테 농어촌공사한테 이미 돈을 줬어요. 이 공사업자한테.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농어촌공사한테 패소 당해서 행정에서 물어주면 행정책임은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주자고 하면 준 의회도 같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돈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준 것하고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해서 준 것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준 것이 금액 부분이 더 낫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했어요.
소송 패소 후 지불하고 지금 금액하고 금액이 아주 다르다. 소송 비용과 이자까지 많이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달향에 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저희가 달향한테 저희가 받아 내야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사업자가 주고 싶은 의지가 없다면서요. 없다고 하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패소해서 높은 금액을 주더라도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굉장히 비협조적이면 비용이 늘든 말든 그만큼 더 포함해서 소를 제기해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손해는 없잖아요. 다음에 받을 수만 있다면 손해를 본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고흥군청에서 금액이 조금 늘어나든 말든 우리가 자의적으로 미리 주는 것보다 패소해서 주고 그 금액 다 해서 또 받아내면 똑같잖아요. 행정에서 굳이 의회에서 지금 안 된다는 것을 굳이 의회 설득해서 받아주고 그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들은 물론 그렇게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 지금 상당히 확신이 100%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다음에 소를 달향과 해서 100% 받겠다는 지금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조회도 해 봐야 하고 나중에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서 그걸 승인해 준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번째 변상금, 저는 지금 군에서 이걸 받을 의지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받을 의지가 있었으면 거기서 받아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상각 처리를 해버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달향에 청구할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권한이 없는데 일단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 해 주라고 하고, 다음에 아까 재산조사 자체도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것도 저희가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돈을 주기 전에 너희가 조사해 주라는 건 가능하거든요.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산을 이전해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사전 조치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업체에 돈을 줄 때 그때 이미 재산조사, 압류 싹 들어갔어야 해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이걸 없애야 한다면 봐 보십시오.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직원이 이걸 치켜들고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저희 판단은 그래요. 덮어놔 버려요. 성가신 일을 공무원들이 뭐 하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자가 들어가더라도 놔두는 것이 공무원들이 일하게 맞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이왕 상각 처리 다 되고, 돈은 다 줘 버렸는데 어떤 공무원이 내 돈이 아닌데 이걸 치켜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 갔을 때, 우리가 패소했을 때 다소 이자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정리하는 게 맞지, 지금 승인해서 줘 버린다?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로 우리가 삭감조서를 넣은 거예요. 단 몇천만 원, 계산해 보면 약 2000만 원 차이 나거든요. 1년 치 이자하고 비용하고. 2000만 원 주고라도 공무원들이 나서서 받아들이면 2억 4000∼5000만 원 어차피 받아들이면 그 돈까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삭감조서를 넣은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군에서는 이거 다들 받을 의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상각 처리해서 그냥 묻어둘 계획인 것 같아요. 제 사견입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한승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인이 파산되면 법인에 대한 채권을 법인 대표 개인에게 회수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변호사 자문받으셨나요?
현재 상태에서는 법인만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인이 파산 되면 그걸로 끝이죠. 대표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못하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거 지금 공기관위탁사업이잖아요?
공기관위탁사업을 하면 갑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갑이 고흥군이고 을이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러면 갑이 고흥군이고 을이 공기관이에요. 그러면 그 공기관이 사업자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갑과 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갑이고 공사업체, 달향에 시설한 그 공사업체가 을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공기관이 을과의 관계를 왜 한 차원 넘어선 갑을관계에 있는 갑에게 요청합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뭔 말이냐면 공기관이 공사업자한테 자부담을 대납해 준 거예요. 민간사업자의 자부담을, 그렇죠? 그러면 그 공기관은 그 상위에 있는 갑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 을하고의 관계있는 민간사업자한테 거기서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민간사업자하고……
그러니까 대행을 공기관이 해 줬잖아요. 돈을 공기관이 대신 줬잖아요.
저희 고흥군이 농어촌공사에게 대행을 시켰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 입금 통장 내역서를 보고 사업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 그러시잖아요.
일반 자부담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서 거기에다가 보조금 넣어서 사업을 시행하시죠?
그러면 그 관계로 봤을 때 공기관이 그 사업자한테 자부담을 내게끔 만들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데 지침이나 계약서나 여기에는 고흥군이 책임지고 확보해서 농어촌공사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관계가 고민해야 하겠지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돈을 먼저 주고 둘째 주고 아니에요. 향후 농업정책과 사업 부서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민간사업자가 사업 할 때 자부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상황이면 누가 냅니까? 이거 하나의 큰 사례 안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제 내가 자부담을 안 내도 고흥군에서 대납해서 다 해결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돈을 앞에 주고 뒤에 줘서 지금 조금 들어가니까 주는 게 낫다고 해요. 그거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인 것 같고요.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돼서 농업정책과장님 안 그래도 법인이나 우리 농업법인이나 이런 곳에 보조들을 많이 주잖아요? 다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그런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요. 근데 일반 법인 사업자들이 그걸 압니까? 쟤 안 내니까 나도 안 내고 버티면 군에서 대주더라,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조금이 안 나가겠죠.
그런데 여기는 나갔잖아요?
여기는 농어촌공사하고 관계다 보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은 드린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건설과는 삭감내역에 대해 동의하셔서 별도로 설명 안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수가 제출한 예산내역 중 2개 항목에 대하여 부서, 세부 사업 및 목 변경 사항 등이 발생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예산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송창근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득량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고흥, 보성, 강진, 장흥 4개 시군 공직자 축구대회 참석으로 불참해서 양해 바랍니다.
그럼, 부서와 세부사업 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세부사업으로 경로당 시설지원, 도덕면 장전마을 여 경로당 보수 3000만 원을 건설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의시설 3000만 원으로 부서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목 변경 및 내역 변경 내용으로 인구정책실의 세부사업, 인구정책추진 기반구축, 부기명이 스마트 영농빌리지조성 예산액 변동 없이 부기 명칭만 스마트 영농빌리지조성(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예산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부기명을 추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팀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승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팀장님, 실장님 출장 관계 위원장님하고 통화하셨습니까?
직접 만나서 보고드렸습니다.
동의하셨습니까?
어제도 저희가 이 유사한 건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일정이 거의 1년 전에 예고된 일정입니다. 오늘 축구대회 몇 명 갔습니까?
저희 공직자 한 60명 정도 갔습니다.
60명 중에 기획실장은 빠지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 군수님이 원래 참석하셔야 하고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는데 두 분 다 참석을 못 하셔서.
부군수님이 가시면 되잖아요.
부군수님도 오늘 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획실장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일정이 거의 전년도에 일정이 나와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격을 갖춥시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경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당은 주민복지과 소관 아니에요?
주민복지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건설과로 가죠?
당초 주민복지과에서 이 시설을 지원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세부 내용을 검토해 보니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이어서 주민복지과에선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겠다는……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을 어떻게 지원해요?
아니요.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 지원은 주민복지과에 소관은 아니지만 지역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부서 의견에 따라서 건설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것도 군민 생활편익 시설이니 지원을 해 줘요? 다른 데도 그런 예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관리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난방비주고 이런 비용 지원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시설 수리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증액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죠?
그 부분은 설명 못 들으셨나요? 그것은 증액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했고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명을 다 드리라고 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영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경 위원님이나 다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이장 부녀회장 한마음대회를 행정과 관련 팀에서 차질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 부분을 철회해 달라는 말씀이 실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보충 말씀드리면 저희 예결위원이 총 일곱 분인데요. 지금 두 분이 지금 참석 못 하셔서 이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므로 해당 실과에서 직접 전화해서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분 위원님께서 또 나중에 이런 상황들을 모르면 그럴 것 같아서 그랬더니 다행히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그렇게 답변이 와서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위원들께서는 조정 내역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자위 소관 2건 사업에 2억 원, 산건위 소관 5건에 3억 8877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5억 3877만 8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억, 관광정책실 3000만 원, 농업정책과 2억 5377만 7000원 그리고 건설과 소관 55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6인)
인구정책실장 송민철
관광정책실장 최남규
행정과장 류나영
문화체육과장 명종필
농업정책과장 류사석
예산팀장 송창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룡
○기 록
김진호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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