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고흥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제2항 및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징계와 관련사안으로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금일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누설 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