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제1호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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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4월14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 고흥군 사화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3.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접기
(14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면 사회, 경제, 문화적인 원인 등으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해서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그리고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실태 조사 그리고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 5개 시군에 전국 66개 시군에서 현재 시행 중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가지 원인 등으로 사회적 고립을 자처한 채 집에만 있는 사람을 세상 밖으로 나와 활동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계획에서부터 실태조사와 사후관리 등 종합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사회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사화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사화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복지 기금 개정 중에 꿈나무 장학 사업과 노인 복지 사업 그리고 자활 사업 3가지 사업으로 사회복지 기금을 설치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 꿈나무 장학사업은 타 장학금인 고흥군 교육발전기금과 교육청 소관의 장학금 그리고 기업 장학금 등과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매년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본사 본 조례를 기금에서 폐지하고 노인복지사업은 고흥군 노인복지관 및 고흥군 노인회 지원사업으로 일반 회계로 전출해서 운영함으로써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 예산과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 사업 추진을 위한 자활기금의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기금은 자활사업과 노인복지사업 및 꿈나무장학사업에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하고 운용 관리하여 왔으나 대상 사업은 타 복지사업 등과 유사 및 중복된 부분이 많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 추진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더욱이 자활사업은 관련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기에 별도로 자활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므로 이렇듯 타 복지사업의 예산과 중복성을 해소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흥군은 사회복지기금이 얼마 정도 있나요?
총조성액을 말씀하십니까?
총조성액은 꿈나무 장학금이 한 13억 원, 노인 복지금이 15억 600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우리 자활 사업이 8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꿈나무 장학사업 13억 원 하고, 노인복지사업 15억 원은 일반 회계로 전출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일단 세입세출로 들어가서 일반 예산으로……
그러면 자활기금 8억 원은 그대로 자활기금으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조례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설했고 2개 조례를……
자활기금에 해당되는 그 기금만 자활기금으로 이전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대로 일반회계로……
예, 알겠습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방금 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탈수급을 위한 자활 능력 증진을 위해서 고흥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그리고 자금 대여 한도 및 이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등을 지원하여 자활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따른 기금의 조성과 용도 등을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계비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억 1000만 원 정도가 기금으로 돌려서 조례안을 만드시는 것인데 이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연 기금 조성액이 얼마나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2025년도에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200만 원 정도면 우리 고흥군에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나요?
저희가 원금에 이자……
이자 수입만으로만!
어디 기부금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고 이 8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수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3% 정도 지금 광주 은행에 들어 있는데 한 3% 정도 들어와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고흥읍 내에 자활 사업자들도 카페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식물카페라고 해서 플랜페 카페를 개소식을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을 했고, 올해는 저희가 자활 참여자 6개월 동안 꾸준히 참여하신 분들은 이분들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자활 사업장이 8개 사업장이 있는데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장비가 노후가 되거나 고장 난 게 많아서 그쪽으로 지원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들은 우리 고흥군민에 다 속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연 5100만 원 정도 이자 수입 정도 가지고는 부족한 게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조금 기금들은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지금 8억 원 정도에 2025년도 5200만 원 정도. 제3조제5호에 보면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은 어떤 하나의 그룹 형태잖아요? 그러면 그 퍼센티지하고 수급자하고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있는데 수급자와 차상위자 자활 지원에 지원해 준 경우도 있어요?
이 자활 사업은 참여할 수 있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이……
그러니까 수급자가 자활 사업을 한다고 신청해서 대여를 해 준 경우가 있냐고요.
저희가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인데요. 그분들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자활 기업이라든지 자활 근로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고, 또……
수급자 개인적으로는 안 되나요?
자활 사업자분들이 우리 읍ㆍ면에도 또 이렇게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제10조 한번 봐 볼게요. 자금대여 한도 및 이율에 보면 기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년 거치 및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이런 식으로 돼야지 1년 거치 및 4년 균등 분할 상황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개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자금을 상환할 때는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이나 1년 거치 4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1년 거치 및 그러면 1년 거치만 해놓으면 됩니까? 1년의 이자만 내면 운영이 되나요?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은 언제 회수하십니까? 이 용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 사실은 현재는 지금 대여금은 저희가 따로……
대여금은 없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급자는 지금 대여가 안 되죠? 그 경우가 없죠?
아까 말했던 그 자활사업단, 기관 그다음에 수급자나 차상위자를 채용한 기업 등의 사업 규모.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저희한테 조례를 심사받으러 올 때는 검토 안 하고 오십니까? 혹시 이것 한 번이라도 안 읽어보셔요?
생활보장팀장 송기현입니다.
저희가 검토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 ‘및’을 빼야 돼요.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서 수정 가결을 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예,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상환을 할 때 1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및’이라는 용어는 없거든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것은 수정 가결로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했던 사업단이나 실시 기관만 대여 한도액 5000만 원을 대여해준다. 이거죠? 수급자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 자체가 카페를 차려서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자금이 대여가 안 됩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도 결국 경제 활동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런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한테도 우리가 농업인한테는 농림수산 보증 소득지원 기금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해요. 개인들한테. 그런데 이 수급자들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리 자금으로 대여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뭐라도 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왜 이 기관에 있다가 만 돈을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자활센터가 자활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자활센터가 있고 이제 일반 우리 농업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수급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저희가 대출을 여유롭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없는 것이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매년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저는 그래요. 그분들도 우리 고흥군에 군민 한 명 한 명인데 이런 분들도 이러한 기금으로 좀 도움을 받아서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수익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대출에 대한 문턱이 높으면 우리 군에서 좀 나서서 문턱을 좀 낮춰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분들이 처에 있는 여건에 이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발굴하셔서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도ㆍ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10조제2항 중 1년 거치 및 4년 균등 분할 상환에서 ‘및’을 삭제하여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록도 나눔연수원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에 따라서 사무 성격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게 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운영 형태인 제4조와 제7조, 제16조에 공동 운영을 위탁 운영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또한 관련 조항에 대한 변경 내용과 통합 그리고 삭제 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자구 수정 그리고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동 연수원을 공동으로 건립한 고흥군과 사단법인 마리안느ㆍ마가렛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의 공동운영에 따른 모호한 부분 등이 있고 또한, 책임성 등이 결여되어 공동운영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하여 원활한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며 아울러, 실효성 없는 문구 등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들이 제대로 안 이뤄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소록도 마리안느ㆍ마가렛은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공동운영에서의 지금 현재 마리안느ㆍ마가렛 연수원에 운영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거기 운영비 지급해 주려고 지금 제가 본 위원 생각에는 위탁 운영으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법적 근거 만드시려고 그러시죠?
일단은 이 소록도 마리안느ㆍ마가렛 나눔연수원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가 또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인데 저희가 개정 전 조례에는 공동 운영한다. 고흥군과 연수원이 공동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법적인 공동 운영이라는 용어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저희 군과 우리 마리안느ㆍ마가렛 사단법인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공동협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해 왔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계속 써왔던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공동운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안느ㆍ마가렛에 대한 일련의 운영비가 지금 숙박비나 거기에서 버는 수익하고 그다음에 후원받은 금액과 거기에 부족분을 우리 고흥군에서 대줘서 제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2019년 3월에 나눔 연수원이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고 개관을 했을 때는 행안부 특교세와 군비, 도비 해서……
그러니까 군비를 주셨잖아요.
아니, 사업비 설치할 때 군비가 도비하고 들어간 부분이고요.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2019년 이래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6년 동안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시설, 저희 군에서 건물을 지은……
그러면 본 위원 말대로 이번에 추경에 3억 원 올리셨어요?
그것은 왜 올리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존 조례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제5조에 보면 연수원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법인 부담으로 원칙으로 하되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군은 인건비를 제외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조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연수원 이 법인에서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를 전체를 본인들이 감당했습니다. 6년 동안, 6년 동안 해온 것을 보니까 저희가 9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작년 연말에 사실은 우리 사단법인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연준 신부님하고 법인 이사회에서 본인들 마리안느ㆍ마가렛 본연의 법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우리 연수원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이 과다하다 그리고 후원이 예전 같지 않고 후원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에게 더 이상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포기를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 상황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카페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인력은 더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외지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인력들이 최저 인건비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은 사단법인 마리안느ㆍ마가렛과 저희 군이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설립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필요 인력을 추경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눔 연수원 현재 기준으로 잡았을 때 최소 인력이 열일곱 분에서 스물한 명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까지 일곱 분이 이 부분을 연수원하고 카페, 기념관, 식당까지 해서 일곱 분이 커버를 해왔는데 법인에서 그중에서 법인에서 네 분의 인건비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추경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했던 거기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이 공동 운영으로 하면 아까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못 해주기 때문에 위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조례 개정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공동 운영이라는 용어가 법적인 우리가 보통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영 현재의 상태가 위탁이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동 운영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공동 운영이라는 용어를 빼고 했다고 위탁운영으로……
위탁이라는 운영을 보고 공동 운영을 그대로 놨을 때 3억 원이라는 운영비를 지급해 줄 수 있나요? 없죠? 공동 운영이라고 했을 때 못 하죠?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원해 주기 위해서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3억 원이란 그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제가 추경 심사할 때 한다고 하니까 법적인 문제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동 운영 때는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신 거 아니냐고요.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은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조례에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없어요. 저희한테 준 자료는……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신유옥입니다. 방금 우리 고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조례는 근거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입니다. 그리고 법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근거 조례를 안 넣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법무통계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어차피 그 조례도 우리 군의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다가 준용한다, 이런 말을 넣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새는 그렇게 넣지 않는다, 넣지 않아야 한다고 협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무통계팀에 조례 다 삭제하라고 지시해도 되죠? 지금 다른 데 민간위탁 사업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장애인센터 조례안을 만들면서 민간 위탁을 하면서 민간 위탁을 준용한다는 용어를 썼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빠져있다고요. 그러면 그때도 법무팀에 확인해서 준용한다는 용어를 안 썼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일반 군민들이 그걸 알겠냐고요.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조례는 어차피 준용 조례는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일 주민복지과 마리안느ㆍ마가렛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상세하게 질의를 할 텐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했던 마리안느ㆍ마가렛 나눔 연수원에 운영비를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 맞죠?
예, 그렇게 보셔도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열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추경에도 예산이 서 있잖아요. 조례가 안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을 세우지 못하나요? 공동 운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지금 마리안느ㆍ마가렛 2019년도에 오픈하시면서 운영비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고흥군의 모든 공모사업을 받아서 했을 때도 전부 다 법인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역조가비촌 같은 경우나 다른 데도 거점 종합개발사업을 하지만 수익성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고흥군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에서는 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가져왔는데 운영이 안 되면 군에서 떠넘겨라 그런 말도 있기도 해요. 운영이 안 되니까. 국비나 도비, 군비, 지방비에서 운영비가 안 됐는데 이런 것도 모든 걸 바꿨을 때도 가능합니까?
이제 다른 시설……
다른 법인에서도 그렇게 힘들다고 운영을 했을 때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마리안느ㆍ마가렛 여기 연수원이 수익성을 내고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흥군 전체적으로 그런 공모사업을 받았을 때에는 이것도 이렇게 민간 운영이 아니고 군에서 운영한다고 바뀌었을 때 다 가능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제 마리안느ㆍ마가렛 나눔연수원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군에서 군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아니, 운영은 할 수 있겠지만 마리안느ㆍ마가렛 사실은 우리 사단법인 마리안느ㆍ마가렛 김연준 신부님이라든지 우리 강인혜 이사님이라든지그분들이 마리안느ㆍ마가렛 이 두 분과 같이 삶을 같이 살았었고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삶을 가장 많이 주변 같이 살아오면서 했기 때문에……
아니, 그 내용을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그대로 유보나 안 됐을 때는 이번에 추경에 언론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지원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를, 인건비를 제외한 필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유지 관리 차원에서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지원해 주고 인건비 부분은 전혀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가장 큰 게 인건비다 보니까 이분들이 인력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법인 직원들이 그 부분을 나머지 인력들을 커버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어려운 점을 토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참고로 말씀하셨으니까 내일 말씀드릴 것인데 한 7억 5000만 원 정도가 최소한 1년에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 그런데 그중에 한 3억 원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나머지는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또 이렇게 수익을 내서 그 부분을 좀 더 커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지 전체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은 대부분이 저희가 전체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셔서 이 우리 연수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5.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영입니다.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성별 영향평가의 운영에 따른 사항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특정 성별영향평가 시행 및 성별영향평가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률을 근거로 성별영향평가의 운영에 따른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된 법률의 용어를 정의하고 따라서 실익이 없는 조문은 삭제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양성평등 정책 실현에 기여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시56분)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의 자기 성장 욕구 충동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대학 및 여성 대학원, 여성 평생교육을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안 제7조의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여성 대학 및 여성 대학원, 여성 평생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목적에 맞게 정책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 등으로 혼란이 가중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여성대학 및 대학원을 관련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를 계기로 여성 평생 교육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또한, 분명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이 신설이 됐어요. 제4항 정도는 이해가 되는 데 제5항에 보면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4항에 따른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3항과 제4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항은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의 역량 강화 등 그 교육을 그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4항은 이번에 신설한 내용으로서 여성 대학하고 여성 대학원 그 규정을 근거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3항하고 제4항은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에 자금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았나요?
이것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여성대학 운영에 관한 그 사항을 이쪽에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여성대학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성평생교육장 리모델링 하신다면서요?
그것은 우리 여성지원센터 운영에 관련 사항이고 이건 여성 대학이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마가렛 거기서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5시00분)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정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분청문화박물관의 소장 자료 구입 및 안정적인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에 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기금의 목적 및 재원 등에 관한 방법을 구체화하고 기금 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인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명하였고, 안 제1조부터 6조에서는 기금의 목적 및 조성 재원 운용 방법을, 안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회의 방법을,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는 회계관계 공무원 변경을, 제13조에서는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사용 목적 등을 명확하게 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실익이 없는 조문은 삭제하고 미비한 조문은 개선ㆍ보완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정비하여 기금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청문화박물관에 조례가 몇 개가 있나요?
분청박물관 관리기금 조례하고 기금하고 2개 있습니다.
제2조가 삭제된 이유가 있나요?
제2조가 삭제가 된 것은 제1조에 목적하고 설치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금 얼마나 있어요?
32억 600만 원입니다.
그때 자기 구입하신다고 2억 원인가 예산 편성 2025년도에 하셨죠?
그거 빼고요?
전체가 32억 원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하셔서요?
자기는 언제 구입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옥션 경매 사이트를 매일 매일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또 분청사기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서울 옥션……
분청사기 자체가 가격이 좀 낮죠?
2억 원이라는 돈 주고 분청사기 사기에는 그렇고 아무래도 분청사기 도자기 박물관이니까 많이 있는 것보다 희소성이 있는 자기를 사야 되겠죠? 그래야 관광객들 오시겠죠?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15시07분)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국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재무과 소관 공공기관 신축이전 부지 취득 등 취득 3건, 금산면 어전리 산56-3번지 매각 등 군유재산 매각 2건입니다. 총 5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추진 소관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공공기관 신축 이전 부지 취득 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고흥읍 성촌리 126-1번지를 경찰서 부지로 조성·교환하고자 고흥경찰서와 협약하였습니다마는 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 고흥문화원 등 공공기관 신축이전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고흥경찰서를 포함 성촌리 126-1번지로 신축이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토목공사의 기간과 예산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고흥경찰서 등의 신축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고흥읍 등암리 518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공공기관 신축·이전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등암리 518번지 일원은 보건소, 농어촌공사와 인접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및 공공기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4차선 국도 나들목과 접하여 회전로타리 등 연결도로 개설을 통하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전체 매입 대상 토지는 총 21필지이며 면적은 2만 7186㎡입니다. 위치도와 가감정가 등 추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고흥분청사기 제작원료 부지 취득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고흥분청사기 제작원료를 확보하고 고흥분청사기의 전통성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흥 특화 개발 상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두원면 영오리 산103-6번지 등 총 5필지로 면적은 3만 5792㎡입니다. 위치도와 가감정가 등 추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팔영산 자연휴양림 사유림 취득건입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 조성 당시, 해당 필지는 사정토지로 확인되어 산주 동의 없이 일부 휴양시설물을 건축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도 1월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유림으로 등기 완료된 토지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휴양림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유림 매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필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영남면 우천리 산349-4번지로 면적은 1만 3091㎡입니다. 위치도와 가감정가 등 추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일반재산 금산면 어전리 산56-3번지 토지 매각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면적 3932㎡으로, 재산가액 609만 4600원입니다. 현재 군유지만으로는 활용 가치가 낮아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으로 민간 영역에서 경제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 매각하여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재산 도화면 구암리 산370-10번지 매각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면적 5804㎡으로 재산가액은 322만 4000원입니다. 면적대비 재산가액 등을 살펴보았을 때 보유 가치가 낮고, 군유지만으로는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인 만큼 민간 경제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재무과 등 세(3)개 부서 셋(3)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과 재무과 두(2)건의 공유재산 매각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재무과의󰡐공공기관 신축ㆍ이전 부지 취득󰡑의 토지매입에 관한 건은 고흥읍 등암리 1132번지 등 21필지 27,186㎡를 취득하여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신축ㆍ이전 하려는 것으로 그간 분산배치 되어 있는 공공기관 등으로 인하여 동 기관 등을 방문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교통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으며, 이러한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동 부지를 취득하여 공공기관을 집약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접근성이 개선되어 행정 이용 편의성 제고 등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의󰡐고흥분청사기 제작원료 부지 취득󰡑의 토지매입에 관한 건은 취득하고자 하는 두원면 영오리 산103-6번지등 5필지, 35,792㎡는 분청사기 제작에 필요한 점토와 분장토 및 유약재료인 광석등이 매장되어 있는 토지로 분청사기 제작에는 반드시 필요한 토지이기에 고흥분청사기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서는 동토지를 취득하여 관련 원료를 확보함이 바람직하며 이에따른 고흥분청사기의 전통성을 강화하고 또한, 특화된 상품으로 개발 발전시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양공원사업소의󰡐팔영산 자연휴양림 사유림 취득󰡑의 토지 취득에 관한 건은 취득하고자 하는 영남면 우천리 산349-4번지 13,091㎡는 팔영산 휴양림내 사유지로 동 토지에 휴양시설물 등이 건축되어 운영 되고 있으며 이는 휴양림 조성 당시 소유자 동의 없이 휴양시설물을 건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휴양림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서는 동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의󰡐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금산면 어전리 산56-3번지, 3,932㎡ 토지로 재산규모 등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을 주거 및 경작을 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아울러, 공유재산으로 인한 군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의 도화면 구암리 산370-120번지, 5,804㎡ 토지의󰡐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경작등을 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군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추진 및 공유재산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다섯(5)건의 취득 및 매각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에 관련하여 사전에‘고흥군 공유재산심의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하여 결정한 사안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을 볼 때 제출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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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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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제일 상단에 취득에서 재무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신축이전 부지 21필지다 그랬어요. 21필지 다 동의는 받아져 있습니까?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팀장 노형기입니다.
21필지는 전부 동의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이곳에 지금 경찰서 몇 군데 기관을 옮기려고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러기 전에 성촌 1길 16-45번지 건너편 산 같은 경우도 당초에 거기를 군에서 경찰서나 관공서를 부지를 이전하려고 그 땅을 매입했죠?
그 땅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당초에 맞은편 성촌 그 산을 군에서 매각한 지가 지금 몇 년 정도 됐나요?
매입이 2023년 9월 돼 있습니다. 이 참고 자료 앞의 뒷장이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2023년 9월에 매입했는데 그 땅은 지금 당초에는 경찰서 부지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못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제가 잠깐 A4 한 장짜리 보고서 잠깐 보시면 제일 처음에 그쪽을 청년 공공임대의 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했다가 그때까지 경찰서 부지가 확정이 안 돼서 경찰서 부지까지 그쪽에 같이 활용을 해서 사용하겠다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그쪽 기하부가 경함으로 이루어져서 부지 조성 기간하고 또 그 조성을 하려다 보면 예산이 과다 소요될……
지금 암이 나와서 공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 부지를 매입을 할 때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부지만 먼저 매입 하나요? 그것도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부지를 지금 현재 그때 당시라면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데 무슨 당초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못했고요.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12억 원입니다.
그대로 2023년 9월에 매입을 해놓고 매각했는데 아직도 활용 가치도 없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도 그게 지금 무슨 가치가 없어요. 가치도 없고 그냥 군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도 제시를 못 하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도에서 하는 만원 주택 청년주택도 그 가운데 알박기처럼 전체적으로 땅 소유주분들에게 다 동의도 받지 못하고 일부만 매각하다 보니까 거기도 거기가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 땅 같은데 군에서도 매각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부지를 선택할 때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행정인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여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는 검토해서 그때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대로 계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의회하고 는. 고흥읍 성촌리 126-1번지는 지금 뒷장에 매매 목적이 청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매매했다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경찰서를 그쪽으로 이전하겠다 였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작년에 청년 만원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고흥군이 부지를 거기다 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딴 거예요. 이게 매매가 청년공공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그 땅은 산 게 아니었어요. 말을 잘하셔야죠. 2023년 6월에 부지 매입 계획 수립할 때는 공공청사를 이전하겠다. 라고 해서 그 부지를 126-1번지를 샀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었는데 왜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죠?
아니,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우리 내부 결재 받은 거나 우리 공유 재산 심의회 심의 안건이나 그다음에 공유 재산 업무 계획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내용이 청년공공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고……
저희 의회에 심의를 받으러 올 때는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마 공공임대주택 공모는 작년에 된 걸로 알아요. 작년 2024년 1월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그 땅에 활용을 하다 보니 암이 나와서 그 암에 대한 처리 비용만 한 40억 원이 나와서…… 그런 땅을 샀어요, 고흥군에서. 그래서 거기가 안되어서 인구 소멸 대응 기금 김영록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진행된 거라 이거 150억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못 올라가고 지금 바로 옆에 논 지금 하고 있는 부지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목적을 이렇게 써 놓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23년 6월에 저희 의회에 관리계획 처분할 때는 경찰서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 땅을 사겠다. 그래서 그걸 왜 사냐고 해서 그때 당시 행자 위원님들하고 갑론을박들을 많이 하셨던 거 같아요. 그리고 청년임대주택은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제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 기어이 그대로 갖고 오셨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재산 매각 도화면 구암리 산 370-10번지요. 그게 심의 결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자체 활용 가치가 낮아 군민 소득 증대 기회를 위해 매각 승인한다고 했네요. 고흥군민의 땅 옆에 군유지가 있으면 다 매각해 주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형평성에 맞추려면 그렇게 가야 되죠. 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군민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해 매각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있는데 내 땅 옆에다가 옆에 군유지가 있으면 그 군유지는 그 땅 그 건물주가 매각해달라고 하면 다 매각해 주셔야 되겠다고. 그런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매수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그러니까 이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해주고 다른 사람은 안 해주면 왜 나 군민 소득 기여를 위해 매각을 안 해주십니까?’라고 하면 답변할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잘못되거나 저희가 거부한 그런 경우는……
이것을 사실은 몰라서 못 했던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축사 옛날에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잘랐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사례를 보고 고흥군에다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땅을 내가 사겠다고 하면 이제 매각해 주셔야겠다고요. 팔아줘야 하죠. 그 사람한테……
다른 제한 사항이 없으면 일반 재산일 경우에……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우리 의회로 이 사안이 넘어오기 전에 군에서 혹시 위원회라든가 군 계획 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에서 다 승인을 받아서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독단적으로 올린 겁니까?
승인받아서 여기까지 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결돼서 이렇게 넘어온 사업들이죠?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부모 선대부터 이렇게 그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그 개인 땅에서 그 뒤에 땅이랑 다 부모님 거예요. 그것을, 가업을 승계해서 하는데 일부 앞쪽이 군유지에요. 일부 앞쪽이 그러면 만약에 신청한다면 군 관리계획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것도 우리 행자위로 재무과에서 올리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접기
○출석위원 (5인)
김민열 김재열 조영길 고건
김미경
○출석공무원 (7인)
주민복지과장 강춘자
복지정책팀장 신유옥
생활보장팀장 송기현
재무과장 정국균
공유재산팀장 노형기
여성가족과장 김혜영
분청문화박물관장 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재문
○기 록
공근영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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