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임시회) 제1호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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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2월17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3.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고흥군 도자문화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복지과
나. 기획실
다. 종합민원실
라. 인구정책실
마. 행정과
바. 재무과
사. 여성가족과
아. 문화체육과
자. 보건소
차. 분청문화박물관
접기
(13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을사년,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번영과 풍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의안번호 366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39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팔영산 자연휴양림 등 관광시설에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와 입법 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재ㆍ개정에 따라 제명과 인용 조문을 현실성 있게 정비 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13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지방정부간 정책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 소통과 네트워크 연계 활동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의 구축을 필요로 한 것으로 이와 같이 자치단체 간의 정책 교류와 공통 발전을 위하여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역 행정 협의회 가입 절차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본 협의회는 국내외 모범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간 협의회의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초 설립된 이후 전국 58개의 지방정부가 현재 가입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분담금으로연 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69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지방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는 자치단체간 정책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8년에 창립하여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행정협의체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지방자치단체간 지속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본 협의회에 가입하려 하는 것으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이게 연회비가 500만 원씩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설립했는데 다른 우리 전남에서 13개 군.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넣었을 때에 우리 군에서 장점같은 것은 있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활동이 우리 국내에 있는 지방행정의 정책 사례를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지방자치 분권 관련한 그런 그 제도에 대해서 서로 내실을 강화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모임을 특별히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장이 서울 은평 구청장이 회장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글자 그대로 참좋은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함이고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고 또, 정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은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성도 있고 전라도권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성과 같은 것은 있나요?
저희는 아직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네트워크 같은 것이 공유 같은 게 잘 안 되나요? 이것이 뭐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가입 동의안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 함으로써 서로 간에 어떤 공동의 목소리를 정부에다가 지자체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특별한 사업도 건의할 수가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13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국균입니다.
의안번호 363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사망자 및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게 지원방안이 통보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고흥군 지방세 감면 적용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한정하며, 주요세목으로는 군세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감면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면 동의안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의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해당지역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이에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관련법령 규정의 근거로 부과되는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다면 환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사고는 전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잠기게 한 사고였던 만큼 희생자와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망자 중에서 고흥군에도 가족이 한명 있었나요?
예, 관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자 그 한 분에게만 혜택이 되는 것인가요?
예, 가족 전체……
한 분에 대한 가족 전체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인되신 분이 결혼해서 배우자도 있나요?
예, 가족이 있어서 저희가 세금을 빼보니까 10만 5000원 정도……
더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우리 군에서는 무슨 조치는 있었나요?
지금 현재 기존에 납부한 사항은 환급 조치할 계획이고 앞으로 2025년 부과할 사항은 저희가 감면 처리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3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영입니다.
오직군민, 열린의정으로 군민과 함께 하고 계시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68번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출생기본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2024년도 우리 신생아 출생아 수가 지금 고흥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189명인데 160명 정도로 계산했거든요.
왜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어서요, 부모님이?
189명 중에서 2024년 1월, 2월 출생한 달이니까 만약에 2023년도에 1세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2023년 5월에 태어나면 2024년 5월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어서 예산을……
160……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조례가 지금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아닙니까!
작년에도 184명이란 출생아가 있었는데 왜 160명만 지원 대상자가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24년 1월부터 12월인데 아기가 12월 한 돌이 지난 다음부터 주거든요. 그러면 2024년, 2023년 1월에 태어난 아기는 2024년 1월에 주는데 2023년 5월에 태어난 아기는 2024년 5월에 주거든요. 돌이 지나면 주니까요.
아, 돌이 지나서 준다고요.
바로 태어나자마자 지급하는게 아니고 돌 지났을 때부터 지급을 한다! 19세까지요?
18세까지입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 180, 160명에 지급을 했고 184명도 어차피 나머지 23명도 돌이 지나면 지급을 해야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8세까지면 184명 곱하기 18년 아닙니까. 그러면 총예산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그 추계 자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매년 복리로 가는 거죠. 누계로 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84명, 368명 해서 차근차근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만약에 긴축재정이나 이런 거 해서 만약에 국비가 덜 내려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참 재정적으로 군에 부담이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이게 2023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전남 출생 기본 수당을 해 가지고 전남에서 10만 원, 그다음에 도에서 10만 원, 군에서 10만 원 해서 22개 시군이 전남도하고 업무 협약을 해 가지고 도 출생 기본 수당으로 해 가지고 전남도에서 일괄적으로 22개 시군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남도에서 5년 후에 이것을 재평가해 가지고 계속 전남도가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것을 재평가해서 5년 후에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를 전남도에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게 그래요. 계속 지급을 하다가 평가를 해서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 나중에 출산하신 부모 가정에서는 불만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런 정책을 하실 때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예산 추계나 그런 부분이나 감안을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비용 추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출생을 많이 장려하고 이런 정책 굉장히 좋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인데. 그런 것은 좋지만 이게 나중에 근본적으로 갔을 때 고흥군 내 재정에 압박이 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을 가지고 오실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이게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에요?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1인당 5만 원, 5만 원 해서 10만 원, 10만 원 해서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전남도가 이 조례를 할 때 부모 모두 전남에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고흥군 출생수당은 부모 중에 1명은 고흥에 반드시 주소가 있어야 되고 이 아이는 계속 고흥에 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생도 있지만 전남 도내에다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만약에 고등학교를 타지러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가 18세까지니까 고등학교까지인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전남 도를 벗어나면 아이는 못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전남 도 안을 벗어나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급을 안 하신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책하실 때 예상 추계 이런 부분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급대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2항 먼저 볼게요. 거기에서 보면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신청일 기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예를 들어서 지급 신청일 전까지는 다른 곳에 있다가 전라남도 관내에 주소를 두고……
부모가 모두 도내에 주소가 있고……
지급 대상이 아동입니까? 보호자입니까?
아동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출생인 아이가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뒀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순천으로 갔어요. 순천을 갔다가 지급신청일 기준이 되니까 다시 고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도 해당이 되나요?
대상이 2024년 1월 1일 이후……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러니까 내가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만 두면 돼요. 그렇죠? 일단은 1차적으로요.
그런데 어떤 일로 있어서 내가 순천으로 학교를 가서 순천에 아니면 목포에 주소를 두다가 고흥군에 가서 다시 받으려고 그 일시적인 지급신청일 기준일 전에 고흥군으로 주소를 옮기면 해당이 되냐고요.
해당됩니다. 18세 미만은요.
의미가 없잖아요. 관내에서는 아무 곳이나 돌아다녀도 상관없나요?
도 내에서는 돌아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신청일 기준 그 앞날에만 고흥군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전남 도에서 이 수당을 만드는 것은 전남 도내에서 인구를 놔두면……
아니, 그러면 그냥 조례를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면 된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고흥으로 왔으면 고흥에서 주고, 목포로 갔으면 목포에서 주고, 그때 당시 고흥에 주소가…… 그것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3항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도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별거를 한다 그러면 이 아동에 대해서 엄마도 10만 원, 20만 원을 받으려고 하고, 부인도 20만 원 받으려고 하니까 부부는 무조건 동의서를 받아버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부가 별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둘이 떨어져 살 경우 대비해서 무조건 동의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별거하는 거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인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고흥군 도자문화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3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도자문화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고흥군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 제2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고흥분청사기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성장기반 구축으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도자문화산업의 진흥과 도자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도자문화사업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마쳤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도자문화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류역사와 함께 해 온 도자기를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승화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며, 아울러 도자기의 전통성을 계승하려는 도자예술인을 육성하여 이를 차별화된 산업으로 발전시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도자문화 발전에 따른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고흥군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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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13시32분)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군 장애인 종합복지센터가 올해 3월 준공 예정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무를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해서 고흥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시설의 현황,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황은 종합복지센터 남계리 346번지고, 지상 3층으로 1층에 세탁실ㆍ로비, 2층에 어구 제작실ㆍ적응 훈련실ㆍ사무실, 3층에 입주 기관 사무실ㆍ프로그램실로 올해 본예산에 운영비와 인건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위ㆍ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 기관 선정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고흥장애인종합복지센터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로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고, 장애인 직업 재활과 고용 지원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 지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운영 하고자 하는 법인등을 공개모집한 후 공신력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정 심의 위원회를 개최 장애인에 대해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주민복지과

나. 기획실

다. 종합민원실

라. 인구정책실

마. 행정과

바. 재무과

사. 여성가족과

아. 문화체육과

자. 보건소

차. 분청문화박물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1878억 170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20만 9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2100만 원 감액하였고, 추억이 소록소록 볼런투어 운영은 2회 추경 시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재편성할 예정으로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생계급여 지원에서 군비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서 군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국비분 우선 사업 시행에 따라서 222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 살피기사업은 자체사업비 8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군비 5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난방비 긴급 지원입니다. 겨울철 한파,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비 성립전 예산 4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국ㆍ도비 증감으로 인해서 군비분 양곡비 자체 예산 618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한시적 부식비는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2억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6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페이지,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사무관리비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3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743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 96페이지,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41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1회추경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여기서 감액된 부분은 본예산 때 꼭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나중에 필요하면 준다는 거예요? 추경 때요?
추경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국ㆍ도비가 확정 내시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 당초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확정 내시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도 있고,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부분은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우리 도비 100%로 취약계층 어르신 난방비하고 경로당 부식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현재 이 자리는 좀 참담합니다. 저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저희가 만약에 본예산 때 이렇게 삭감하자고 했으면 삭감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예산, 당초 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가내시 부분도 많아서 확정 내시 부분으로 해서 조금 조정된 부분도 있고 국ㆍ도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군비를 조정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세목별로 여쭤보겠습니다.
91페이지, 사회복지사 법정 종사자 특별 수당을 감액하셨네요?
이 부분은 지금 그 사회 복지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7만 원씩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균 저희가 예산을 한 1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중간에 입사를 하셨다가 또 중간에 퇴직하신 분도 있고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이 부분 현재 평균 보니까 저희가 한 117명 정도 나가고 있어서 그 부분 일부……
만약에 그러면 채용이 돼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조금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있다가 나가신 분도……
그런 경우는 어떡해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
그러면 추경을 또 반영시키는 겁니까?
부족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가 저희 군민들이 예산에 대한 납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세워 놓지 않았냐라는…… 당초에 그러면 그럴 것 같았으면 117명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125명으로 잡고 예산을 본예산에 성립해서 나중에 채용이 더 되거나 필요하면 추경에 그만큼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한테 본 예산에서는 150명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해 줬고 이것은 내년에 만약에 내년 본 예산에 125명을 기준으로 이제는 계속 이 형태로 가면 되겠네요?
그 부분을 확정은 지을 수는 없고 일단은……
아니,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감액을 하셨잖아요. 특히나 법정 종사자 특별수당인데요.
시설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종사자분들이 중간에 퇴사하시는 경우가 많으면 또 이렇게 조정이 될 수가 또 늘어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그 평균 지급하고 있는 기준에서 좀 조정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일단 했고 늘어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후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볼런투어는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이 부분을 반영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체사업비로 넣었던 부분은 소멸대응기금으로 제2회 추경 때……
그러면 이 앞에 중복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본예산에 넣어진 상태에서 소멸대응기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 무슨 소리예요. 다 확정이 되었죠.
아니, 저희가 본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소멸대응기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소멸대응기금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인구정책실에서 총괄로……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오히려 현재 이 상황이 ‘정말 실ㆍ과에서 터무니없이 예산들을 세웠구나’ 그런 게 너무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3억 원인가 당첨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 예산을 갖고 와서 예산을 세우는 줄 알았죠. 거기에 재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군비로 세워 놓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이 사업의 예산은 지금 굳이 삭감을 안 해도 언젠가는 추경에 삭감이 될 예산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식당 18개소 보조가 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7600만 원이 되었고……
경로식당 말씀하십니까?
예, 제일 위에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끝에서 3분의 2 지점도 마찬가지로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 4000만 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미래 예측을 전혀 못하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도비 확정 내시가 언제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만큼 삭감해도 전년도 기준으로 다 예산을 편성했다고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군비가 굳이 7600만 원이 삭감되어도 되는 거잖아요. 확정 내시에 따라서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그대로 보관하고 내년 예산은 이것을 기준으로 편성하겠네요? 그런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추경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 예산에…… 그러면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도비확정 내시가 앞으로 더 내려올 예정이 있습니까?
예, 추가로 내려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세워져야 됩니까?
그것은 추경에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해 버렸는데 또 세워줘야 되냐고요. 이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도에서 또 확정내시를 해요. 내려올 것 아닙니까? 또 내려온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 또 세워줘야 되냐고요.
확정내시가 오면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 이 사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확정내시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우리가 민생지원금 재원이 아니더라도 삭감이 되어야 할 그런 거였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까지 그래왔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 보조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하면서 국ㆍ도비 조정된 부분은 추경 때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이 많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은…… 저희 의회에서 오히려 갖고 있다가 확정내시되면 그 돈 바로 매칭해서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삭감을 하셨다고요?
아닙니다. 변동된 사항은 추경 때마다 반영을 했습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저희가 민생지원금이라는 어떤 상황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했을까요?
위원님 말씀 무슨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 매칭 사업에 있어서 변동 가내시에 의해서 그리고 당초 본 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의해서 세워놨다가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변동이 되고 거기에 따라 발라줄 수밖에 없기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63쪽,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172억 4905만 6000원에서 2억 3063만 8000원을 감액하여, 170억 1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군정 주요 업무 추진 부분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중 금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계약 낙찰 차액인 920만 원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자료 제작비 500만 원, 그리고 행정자료 발송용 봉투 제작비 4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아이디어 운영입니다.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 및 책자 제작비 630만 원과 우수 정책 제안 제안자 보상금 25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해외문화체험 지원 관련입니다. 선진 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 여비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1인당 지원액을 소폭 상향하였으나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으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업무 일반 부분입니다. 의회 업무 지원 일반 운영비로 행정사무 감사 주요업무계획 실적보고 자료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1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64쪽, 효율적인 재정 운영 부분입니다. 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공통운영비로 국내 여비 9000만 원을 감액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행정 실현 부문 소송 사건 관리입니다. 쟁송사건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 활용 군정 홍보 부문 군정 홍보 관리 부분입니다. 우리 군 4분기 군민광장 제작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책자 제작, 그리고 발송용 봉투 제작 그리고 온라인 및 우편 발송료 등 6869만 8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 민원 처리 업무추진 부분입니다. 군민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자료집 제작 및 고충민원처리 매뉴얼 제작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감사 행정 실현 부문의 예방 개선 감사 수행입니다. 감사 관련 개정사항 매뉴얼 책자 제작들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활동 강화 부문의 기술감사 업무 수행 부분입니다. 물가 정보지 등 설계도서 구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1584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4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에서 72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은 잘 되는 겁니까? 제일 위에요.
이 기관공통운영비는 이게 약간 들쑥날쑥 하는 건데요. 이게 기관공통운영비는 저희 기획실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기획실에서도 쓸 수는 있고, 우리 고흥군 각 부서, 읍ㆍ면에서 각 부서별로 우리가 여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혹시 예기치 않게 더 추가로 발생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이렇게 저희가 공통운영비로……
그러니까 공통운영비를 이렇게 썼어요. 내년에는 이 정도로만 세워주면 되겠네요? 이거 추경에 공통운영비를……
아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추경에 저희가 안 해드리면 어떡해요?
안 해주시면 여비는 못 쓰는 거죠.
그래도 군은 돌아가죠?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 삭감해 버렸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에 그렇게 필요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시책 및 현안 사업을 잘 좀 추진해달라고 저희 의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세워준 예산을 우리 기획실에서 삭감을 하셔버렸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이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세울 것을 굳이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도의 어떤 재정이 이런 형평성을 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시기라든가 적절한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예산 때 정말 필요하다고 저희 의회에 요청해서 세워진 시책 및 현안사업 기본경비를까지도 삭감을 하면서 민생지원금을 주고 계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 전부 다 이번에 예산 절감한 부분이 실ㆍ과ㆍ소잖아요. 거기에서 총 얼마 정도 절감을 해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저는 못 들었고요.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184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 이거 준비하시면서 많이 힘드셨나봐요. 저희한테 준 자료들이 계속 달라서요. 저희 의회로 넘어온 자료들을 계속 축적을 좀 해봤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200억 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부유보금 61억 4300만 원 포함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 내부유보금이 이렇게 61억 43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1억 4300만 원을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에 재원으로 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그 부분은 원래 처음에도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돼있어요.
아, 처음에 됐다니까요.
기록만 돼 있는 겁니다. ○고건 위원그러면 이것은 공통적으로 저희한테 준 건데 기록이 됐든 어쨌든 제 말씀은……
포함이……
알겠습니다. 포함은 지금은 안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61억 4300만 원이 분명히 쓸 수 있는 내부 유보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부유보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 여비까지 삭감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것을 활용을 활용했으면, 61억 4300만 원을 활용했으면 우리 각 실ㆍ과ㆍ소에서 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삭감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유보금은 글자 그대로 내부유보금인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184억 원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고요. 처음에 할 때도 그건 기록만 돼 있을 뿐이지 전체 184억 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내부유보금은 그대로 놔두고 일단은 각 실ㆍ과에서 지금……
아니, 이것은 그거 아닙니까? 내부유보금이 정확하게 뭡니까?
내부유보금은 이번에 우리 본예산할 때 삭감된 것을……
그렇죠. 그 비용이 있으니까 그 비용을 민생회복지원금에 넣었으면 오히려 저는 냈으면 아까 말했던 각 실ㆍ과ㆍ소에 180억 원이라는 게 절감하는 게 아니고 130억 원만 했으면 61억 원을 아까 말했던 제가 다른 실ㆍ과 것들을 봤더니 심지어 계약직 보수로 잡혀 있는 비용도 삭감이 돼 있어요. 자, 저희 의회에 제가 기획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의회의 본 예산에 각 실ㆍ과들이 예산계에 요청하는 내용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 꼭 세워줘야 한다고 해서 세워진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함이 있다면 아까 말했던 61억 4398만 2000원을 써서 아까 말했던 각 실ㆍ과가 좀 더 원활하고 공무원들도 좀 더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내부유보금에 있던 부분은 추후에 추경이라는 상황이 하게 되면……
그때 어차피 그러면……
아니,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그 유보금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저도 그 생각을 안 한것은 아닌데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저희가 각 실ㆍ과에 있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재정을 좀 더 이렇게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서로 십시일반 이렇게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두번째 내부 유보금은 다음에 저희가 이번 추경만 한게 아니라 다음에 2, 3회도 할 수 있잖아요. 4회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정부 야당에서 지금 정부에 엊그제 지금 35조 원을 정부에다 요구를 했잖아요. 추경을 해달라고요. 그러면 정부 추경이 또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내려오면 거기에 또 저희가 국ㆍ도비를 매칭 이런 부분도 그때 또 쓸거에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죠.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 안 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했으면 삭감 안 되고 매칭해논 것. 아까 보면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삭감된 내용하고 아까 말한 다시 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그 자체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60억 원 정도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38억 원이네요. 두 가지로 개정이 되니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하나는 지금 우리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기금으로 해가지고 각 실ㆍ과ㆍ소에 나중에 줘야 되는 돈이어서 그건 쓸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연장선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 부분이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전에 먼저, 시군에 있는 예산이 이렇게 기금 자체가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예산 자체가 하나로 지금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유 있는 예산 자체를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거기서 넣어서 융통성 있게 쓰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렇죠. 우리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한번 볼게요. 조례에 보면 이것도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여기에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재정 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4조제3항2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통합안정화기금을 쓰도록 되어있어요. 우리 조례에가.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내부유보금은 그렇게 내년에 그러면 추경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놔뒀다고 하시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38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지역 경제 상황이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민생지원금으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각 실ㆍ과에서 적어도 30억 원 정도는 기본경비나 우리 직원들의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국내 여비, 일을 해야 하는 국내 여비를 굳이 삭감하지 않아도 민생지원금을 줄 수 있는 3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건 고민 안 하시나요?
예, 저희가 위원님, 이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부 유보금도 저희 검토를 했었고요. 통합안정화기금이나 통합재정기금도 저희가 있는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ㆍ과에서 23개 실ㆍ과가 내년에 예산을 전 공무원들이 민생회복지원금 글자 그대로 이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큰 틀에서 같이 그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전 실ㆍ과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이런 부분을 고통을 분담해서 군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 그래서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큰 뜻은요.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회, 3회가 또 연거푸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요?
안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본 예산이 성립된 그 예산을 가지고 좀 감수를 하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어차피 이 돈도 저희가 비축된 기금도 다 활용을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때 하면 되잖아요. 이때 하면. 자, 봐보세요. 아까 공무원들이 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선뜻 내놓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 예산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번 봐볼게요. 농업정책과의 경우는요. 지금 유기질비료 공급은 농번기 이전에 해야 되는 게 맞죠? 거기서 10억 원을 삭감을 합니다. 이게 무슨 공무원들이 비용 부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비용 부담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차피 이렇게 삭감을 함으로써 이런 예산을 썼으면 아까 말했던 통합안정화 기금이나 내부 유보금을 썼으면 아까 그건 차제하고요. 시책 이것은 다 차제하고요. 유기질 비료 공급 같은 경우는 약 10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유기질 비료는 농번기 이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5월, 6월에 당장 농번기에요. 10억 원이 삭감이 돼버렸는데 원활하게 유기질 비료가 공급이 될까요? 그런 건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왜 그냥 최대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배려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 재원을 만듦에 있어서 후반기에 쓸 돈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좀 당겨서 주고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유기질 비료 공급에서 10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제가 적어도 이것은 3월, 4월에 다 농가에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10억 원의 재원은 어떻게 만드실까?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아마 답변을……
해당 부서가 아니고 기획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총괄 담당하고 계시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 각 실ㆍ과에서 주지만 아니, 왜 이런 충분히 쓸 수 있는 조례에도 지정되어 있는 이런 기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그냥 물론 좋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줘서 우리 군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사가 돼서 선행이 되서 있는 아니, 군에 돈 놔두면 뭐합니까? 이런 거 쓰시고 사업은 사업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경이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사전에 이런 것들도 좀 있으시면 저희 의회하고도 충분히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금 전남 22개 시군에 10개 시군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2개 시군은 가까운 보성은 지급이 됐습니다. 설 전에요. 저희도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했지만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진행된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게 대외적으로 이게 공포가 돼버렸던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어느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빨리 와전이 되는 바람에 제가 바로 그때 의회 와서 의장님 이하 운영위원장님도 계셨고, 의사과장도 있었고 최초에 가져왔던 자료가 지금 위원님이 보셨던 자료인데요. 이러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취지를 설명을 드렸었고 그 후에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이 들어가면서 그 와중에 몇 분 의원님들이 내부 유보금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서 그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최초의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과 1~2일 만에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저희가 그 시기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열한 분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장님하고 최초에 이야기가 나와서 바로 제가 와서 의장님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사과장님 배석해서 같이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었어요.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취지대로 된 것입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부 유보금도 있고, 저희도 통합안정화기금도 있고, 통합계정에 있는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나름대로 저희가 또 2차, 3차 추경이 있으면 또 쓸겁니다. 안 쓴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 돈을. 물론 이 돈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크게 또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써야지 맞죠.
발생이 안 하면 안 쓰고 그대로 놔두시겠네요?
아니, 발생할 수밖에 없죠. 2차, 3차를 정부에서도 추경을 한다고……
아니, 올해 말고 내년에라도요.
내년에라도 쓰게 되면 써야죠. 저는 쓰게 되면 써야 된다고 보나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공직자들이 또 의회 포함해서 우리 군에서 살림을 짜는 거기에서 조금씩이라도 효율적으로 재정을 분담을 해서 하자,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런 모습을 비춰진 것이지요.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계속 우리 한번 해보시죠. 내년에도요. 예산 절감해서 내년에도 이 부분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내년에는 또 시장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같은 발언에 말씀드리는데 실장님께서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군에서도 내부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준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역시도 몰랐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고 굉장히 유감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미리 사전에 계획을 했다는데 저는 사전에 계획한 것 같진 않아요. 가까운 예로 다른 군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전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본 예산을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 군같이 본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23개 실ㆍ과ㆍ소에서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진 않아요. 주진 않지만 이런 계획이 일반 주변에서는 그래요. 지금 우리 고흥군이 한 6만 명 군민이 되는데 내년에 또 선거가 되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신 분들도, 100%는 아니겠지마는 다수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까지 군민들은 몰라요. 이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민생회복금을 주는지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건 위원님처럼 농업정책과의 유기질 비료를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30만 원을 줘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도 유감이고 이 30만 원이 과연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민생을 제대로 회복하시는 것인가를 주변에서 또 몇몇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민생, 말 그대로 회복금을 주려고 그러면 먼저, 사전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당장 시기적으로 물론 인근에서 보성에서 30만 원 줬다고 우리 군에서 30만 원 준 것은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장흥 군수하고 보성 군수하고 좀 언쟁도 같다고 해요. 먼저, 왜 너희들끼리 그것을 발표를 해서 좋냐고 그런 언쟁도 있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도 계시지마는 추후에라도 이런 것이 이것이 본예산에 어떤 사람은 명절 안에 주지 왜 아직까지 안 주냐고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을 때에는 이번에 안 주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본예산 그대로 다 필요하니까 법적으로 유기질 비료며, 법적인 경비까지 줄여가면서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안 주더라도 늦더라도 물론 다른 의원이 먼저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인 곳에서 발표를 했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추경 줄 때 민생회복금으로 2회 추경 이럴 때 저희는 추석에 그 돈을 갖고 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는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6만 명 군민 중에서 5만 8000명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올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 실ㆍ과장님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23개 실ㆍ과ㆍ소가 다 힘들어요. 우리 의원들 자체도 무용론도 나와요. 의회가 뭔 필요가 있냐?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산 준다고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발표해 버리는데 이 예산에서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추후에라도 주실 때 물론 실장님은 얼마 안 남았지마는 다시 유능하신 팀장님 계시니까 추후에라도 이런 것을 단체장이 아무리 군수 아니라 군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런 충심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사석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액은 기정액 85억 4722만 9000원에서 1억 6728만 6000원이 감액된 83억 79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민원처리 지원 예산입니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민원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읍ㆍ면에 건당 300만 원 이하 응급 복구 등 시설비를 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을 축소하여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후 필요 사업비를 추경으로 편성하여 군민 생활 위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도로 명판 기초 번호판 등 주소정보 시설물 수량을 축소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설치 대상에 우선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 예산 21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 예산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 검증과 부동산 중개업 홍보물 제작비를 절감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8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관리운영 예산입니다. 감정평가 대상 필지수 감소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쪽, 행복둥지 사업비입니다. 행복둥지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복권위원회의 유사사업 통합과 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2025년부터 행복둥지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금 매칭비로 편성했던 군비 6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인허가 사업으로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경기침체로 인한 건축인허가 신청 건수 감소에 따라 4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개발행위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관리 유지비를 절감하여 5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인허가 국내여비에서 행정소송 등 조기 종료에 따른 출장 건수가 감소됨에 따라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소용일까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제가 설명하러 들어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지금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이게 우체부 집배원 옛날 사업이죠?
이게 하여튼 수요가 매우 급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삭감은 해야겠는데 막상 삭감할 게 없으니 이것을 지금 삭감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바로 대군민 직접 서비스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 3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군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금액을 감액하고 있어요. 추경을 해줘야 된다는데 추경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해 주기 바라고요.
자발적으로 삭감을 해놓고 더 추경을 해달라냐고 하면 저희가 공공의 적이 되겠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사업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제가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비를 요하는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소규모들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된다? 과연 뭐가 군민을 위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행복둥지사업을 2025년부터 행복둥지사업이 통폐합됨으로써 이것을 삭감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그 행복둥지사업이 통폐합됐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은 언제 내려온 건가요?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금년 예산 성립 이후에요.
천만다행이시네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추경에 감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요. 천만다행이에요. 복권협회에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자체 다른 것을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예,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송민철입니다.
인구정책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332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청년 취업 기회 마련 및 기업의 고용난 해소를 위해서 청년 기업 인턴제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산재가 발생될 경우에 중대재처벌법 적용을 받게 돼서 분쟁 발생 부담이 있어서 이 부분은 2억 81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안전 장치가 마련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결혼 초기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도비 매칭에 따른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군비 부담에 4200만 원을 감액하엿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실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 10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네요.
일반용역비. 아, 이게 공모사업 컨설팅이 올해 6000만 원이었어요?
매년 5000만 원으로 하셨던 것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6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서 지금 1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5000만 원을 하셨어도 됐는데요?
그 용역비라는 것은 공모사업이 당해연도에 어떤어떤 유형이 나올지 모르니까 여유있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정책실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동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억 6754만 원이 감액된 1016억 5493만 2000원입니다.
먼저, 기록물 통합 관리에서 시설비 기록관 서고 조성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서 답례품 공급비를 1045만 5000원 감된, 2억 8954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관리 운영에 도양읍 주민자치센터 합창 프로그램이 문화체육과 예술단체 지원으로 확정되어서 840만 원이 감된 5418만 원을, 인력운영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1억 7193만 6000원이 감된 44억 1302만 4000원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1억 원 감된 4억 원을, 공무직 3명 장기 휴직에 따른 기본금, 정액급식비, 연차수당 등 1억 6174만 9000원이 감된 115억 4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 이거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을 기준으로 본 예산 처리하면 되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공무직 같은 경우는 다행히 3명이 이렇게 장기 휴가 되어서……
이것은 그런다고 하고요. 휴직계를 낼 수 있는 상황들은 정례적인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도양읍 주민자치 합창 프로그램 운영해서 강사 수당이 있는데 내년에 안 세워도 되겠네요?
예, 이것은 문화체육과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먼저 감했습니다.
답례품 공급도 마찬가지고요. 기록관 서고는 조성한다고 1500만 원을 삭감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에 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문서가 한 5, 6년치 지금 문서가 있어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끝나고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예산을 감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 또 올린다라는 건가요?
확률이 좀 있습니다.
추경에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본예산에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것도 삭감을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장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국균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열린의정 실현에 진력을 다하고 계신 김미경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은 기존 186억 8875만 6000원에서 1억 8590만 9000원 감액된 185억 284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분야 재무행정 추진에 사무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96만 원, 지방 세정 운영에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제작 사무관리비 10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 관리에 각종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158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에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132만 원, 체납징수 여비 405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에 책자 제작 및 부가가치세 관련 자문 수수료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세외수입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포상금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투명한 계약업무에 매뉴얼 제작과 계약심의위원 수당 사무관리비 96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신뢰도 제고에 지출관련 지침서 제작 사무관리비 400만 원, 통합계약 조직 운영에 법령집 및 지침서 제작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청사관리의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과 풍양면사무소 신축 감리비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운전공무원 여비 198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 수당 사무관리비 98만 원과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시설비 500만원, 미활용 폐교 관리 시설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취득·처분에서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4104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전산장비 운영관리에 프린터 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새올행정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 841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5개 팀의 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2018만 4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오시고 처음 저희 의회 방문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셔서 제일 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 쥐어짜셔버린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개만 여쭤볼게요.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105페이지, 풍양면 청사 신축 2차분 감리비에서 8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네요. 이것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입찰 차액으로 실은 저 감리비가 800만 원이 차액으로 남아서 그 부분만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2차분인데 3차분 감리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지금 이곳은 이 감리비 말고 건축 분야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인가요?
해당 팀장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감리비 감축 부분은요. 지난해 낙찰 차액이 된 1차분 낙찰 차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사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아닙니다. 신축 건축 감리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후로는 감리비가 안 들어가나요?
발생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또 추가로 편성을……
그러면 본 예산에 편성해놓은 금액이 있습니까?
이 금액이 편성해 놓은 금액이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지난해 이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운전공무원 업무추진여비를 다 이렇게 없애버리면 어떻게 한답니까? 업무가 추진이 되겠어요?
실은 제가 여기 와서 알았는데 그게 추가로 과다 편성이 돼서 여기서 전액을 삭감을 하고 지금 우리 기본 경비하고 별도로 세정 분야의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하고자 이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좋은 계기가 됐네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도 찾아내는…… 그럼 내년에 이 예산은 이렇게 안 세워줘도 되겠네요? 중복됐다면서요.
중복된 것은 아닌데 이쪽 분야 여비가 이제 우리 기사분들이 좀 숫자가 많이 우리가 관리하는 기사분들하고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기사분들이 좀 세분화돼서 그 여비가 좀 약간 과다 편성돼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
과다 편성됐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일을 기준으로 본예산을 성립해줘도 되겠네요? 지금 뭐 추경에 따로 예산 성립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예, 별도로 안 할 것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이 기준으로 저희가 2025년 예산은 이 기준으로 세워서 오겠네요?
예,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녹음 다 되는 겁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 혜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7351만 원을 감액한 309억 378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운영 추진, 여성권익 증진, 여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43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경상경비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 고흥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488만 원 경상경비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2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료를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2억 430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한부모가족 대상 농수축산물 꾸러미 긴급지원을 위해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교육 환경 개선,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학교 살리기입니다. 사무관리비 32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14쪽, 평생학습박람회 참여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으로 박람회 부스 설치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 운영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쪽, 문화의 집 운영, 건전 청소년 육성,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활동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5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17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및 여성가족과 기본경비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39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2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2억 4300만 원 삭감하셨죠?
이렇게 삭감을 해도 괜찮습니까?
이것은 국ㆍ도비가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 군비도 자동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아이들한테 피해 가는 것은 전혀 없고 작년 수준은 그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영유아 보육료가 몇 명 지원되고 있습니까? 입니까?
0세부터 2세까지 285명이고, 3세부터 5세까지는 311명해서 저희가 영유아 보육료로 596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명종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규모는 당초 240억 485만 6000원에서 7억 1218만 원이 감액된 232억 92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된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 사업입니다. 당초 올 하반기에 KBS열린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KBS에 출연금이 4억 5000만 원 그리고 별도 운영금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이 과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안한 정치 상황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의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집행 시기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금회 추경 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송수권 시인 생가 운영 사업입니다. 송수권 생가의 경관 개선을 위해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2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금회 추경에 삭감하고 추후에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입니다. 당초에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운영 지자체 분담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분담금을 2003치부터 소급 적용 납부하게됨에 따라 금년도 우리 군 분담금 1000만 원을 제외한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팔영체육관 운영입니다. 올 6월부터 11월까지 팔영체육관 시설 보수 작업으로 시설이용이 불가하여 광장 계절꽃 구입비 500만 원과 노후 실내 냉·난방기 설치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냉난방기 설치는 시설 보수 완료 후 내년부터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탁구장 운영 사업입니다. 대회나 행사 후 환경정비를 위한 일시사역 근로자가 올해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행정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편성한 인건비 4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동강 한마음체육관 운영입니다. 탁구장과 마찬가지로 일시사역 근로자 인건비 4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각종 체육대회 개최 사무관리비 중 체육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 비용 2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SNS 등 대체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신간도서 서가 구입비로 편성하였던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가로 계속 활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입니다.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정기도서 자료구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공모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절감하시니라고 고생많으셨네요. 이게 한편으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열린음악회 특별 공연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었다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추경에 보통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솔직히 6억 원이면 제가 제1회 유자축제를 6억 4000만 원 가지고 추진했었거든요. 2박 3일 축제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3시간에서 4시간 공연하고 1시간 TV 정도 나오는데 6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면 저는 그래도 안 하고 차라리 하반기에 좀 작은 기획공연을 하는 게……
그러면 본예산 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왜 안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파악했을 때 4억 5000만 원이면 된 걸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부분을 KBS 측에서 이야기를 안 해줘서 4억 5000만 원이면은 좀 멋드러지게 한번 해보자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했다고 시인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게 있습니까. 내년에는 오늘 삭감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본예산에 성립해 드리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남숙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분야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0억 751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08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정책 사업으로 보건기관 운영비는 총 9886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운영 일반운영비는 응급의료지원반 임차료 금액 조정으로 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 유지 및 수선 관련 시설 및 부대비는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건지소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973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건지소 환경정비 및 장비수선 등의 금액에서 1005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2357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총 1154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798만 원 감액하였으며, 진드기매개 감염병예방관리 사업 자산취득비에서 35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사업입니다. 감염병대응 사업은 총 952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신종(해외유입)감염병 관리 일반운영비 1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재료비에서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소독 근로자 인건비 예산 27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방역소독 공공운영비에서 방역 장비 수리 예산을 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사업입니다. 의약관리사업은 총 3652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 사무관리비는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응급의료 자원 육성 사업 일반운영비 80만 원 감액하였으며, 마을회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일반운영비에서 1756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사업 소관입니다. 먼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지원 사업으로 모바일헬스케어 스마트한 건강관리 운영비에서 총 72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지침에 활동량계 필수 제공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진료팀 환자진료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여비는 예산조정 범위내에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8200여명 접종하여 당해 목표량 대비 65세 대상 백신 잔량 등이 사업 목적 달성 가능한 범위 내이므로 1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팀 사업입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으로 2024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월평균 342명으로 지원대상자를 34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2024년 쌍둥이 출산가정 지원 대상자가 5명으로 지원대상자를 6명으로 조정하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과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보건팀 사업으로 총 998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순회진료 일반운영비에서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노인전담 주치의제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4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서 39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팀 사업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자체는 동일 사업의 매칭비 증가로 자체예산 200만 원 감액 시행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터 18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12개팀별로 일괄 10% 적용 총 777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84페이지,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럼 기준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한테 추경이 7800만 원은 7824만 6000원을 요구을 했을 때는 냉난방용 유류구입이 평균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0만 원 삭감해버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5791만 5000원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그런가요?
예, 내년에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는 기존 7개월에서 5개월로 유류비를 잡았습니다.
개월 수를 줄이면 되나요? 그러면 내년 본 예산에도 5개월로 그대로 잡나요?
내년에는 날씨 변화에 따라……
그러니까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금액을 삭감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에는 조금 더 6개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밑에 또 마찬가지로 민원편의물품 구입비 이런 것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직접적인 민원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인데요.
이번에 지소, 진료소 몇 군데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서 올해는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들은 게 좀 있어서요. 187페이지, 한번 볼게요. 출생장려금 지원이 지금 당초에는 몇 명으로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거였어요? 8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아마 350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섯 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그 질문을 했냐면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월 평균 342명인데 345명으로 이렇게 해서 1800명. 저는 그 설명만 들었을 때는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소장님, 내년에 본예산은 지금 이 기준으로 내년에 예산 편성해드려도 보건소 운영은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모자보건은 혹시 부족할 수 있으니까 12월 정리추경 때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그러면 아까 말했던 따로 올해는 추경으로 지금 삭감된 내용의 추경으로 다시 반영해 달라고 내용이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이 정도로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분청문화박물관장 정혜경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01쪽입니다. 금회 추경은 선제적 세출예산 절감을 통한 가용 재용 확보를 위해기정예산 39억 7707만 3000원에서 1억 1825만 원 감액된 38억 58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7085만 원 중 사업기간 축소라든가 운행 수단 변경 검토를 통해 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110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설전시실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6000만 원 중 전시실 훈증 및 소독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 운영관리 예산은 전년도 공공요금 집행액에 준하여 공공운영비 5억 4742만 원 중 박물관 전기요금 58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운대청소년야영장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경상적 경비 절감 및 야영장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캠핑 성수기 시즌 프로모션 행사에 집중, 사무관리비 3359만 4000원 중 청소년야영장 홍보 예산 189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분청문화박물관 소관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청박물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접기
○출석위원 (4인)
김민열 조영길 고건 김미경
○출석공무원 (11인)
기획실장 노연숙
종합민원실장 류사석
인구정책실장 송민철
주민복지과장 강춘자
행정과장 김동현
재무과장 정국균
청사관리팀장 박지영
여성가족과장 김혜영
문화체육과장 명종필
보건소장 신남숙
분청문화박물관장 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재문
○기 록
공근영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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