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임시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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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2월17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3. 고흥군의회 입법고문 추천의 건
접기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고흥군의회 입법고문 추천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상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1530만 원을 감액한 15억 53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회 운영 단위사업에 편성된 공공운영비 중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료에서 1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이용료는 당초 의회 홈페이지, 의회 영상회의록, 의회 전자회의록 등 3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금년에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함에 있어 자원조정 및 시스템통합을 통해 1개 서버로 통합 운영을 하게 되었기에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는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의정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창형입니다.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후보자 추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신 법무법인 정훈 곽현준 변호사의 임기가 오는 2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고문변호사 신규 후보자 추천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며 의회 쟁송 업무와 의안 심사 시 법률 자문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현재 우리 군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를 우선하여 후보자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1명의 후보자를 대상자로 추천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임기는 조례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임기가 2016년부터 10년 가까이 해 왔네요?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이분이 의회의 변호사로서 10년 이내에 변호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작년에 전 의원님 관련해서 쟁송업무를 법적으로 의회에서 한 적은 없고요.
자문으로 해서 의원님들 수당 관련해서 세입세출 현금계좌에 560만 원 정도 있어서 그 부분에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 인가 자문받았습니다.
의회에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것인데 의원의 의정활동은 공공 부분인가요? 의정활동 중에 발생한 부분인가요?
고흥군의회에 변호사들이 고문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하신 분은 없나요? 10년간 해 오셨네요?
저희가 공모나 이런 절차를 통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회의 중에 참석할 수 있고 지역 분이시기도 해서 추천했습니다.
자원봉사는 아니죠?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어떻게 나가나요?
월 15만 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학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당이 15만 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변호사가 지원하려고 하지 않겠네요?
예, 2016년에 조례가 시행되면서 그때 책정된 수당인데 인근 타시군 현황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30만 원 수준으로 해서 그 부분도 추가로 저희가 상항 조정하는 조례개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어느 정도의 보수가 있어야 활용방안이 연구돼야지 15만 원 줘서는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당을 현실화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에 대하여 안대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의회 입법고문 추천의 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입법고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흥군의회 입법고문은 고흥군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의정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고흥군의회 입법고문 후보자 추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 입법고문으로 활동 중이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최민수 교수의 임기가 오는 2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입법고문 후보자 추천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고문은 고흥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의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합니다.
입법고문의 직무는 자치법규 재ㆍ개정 등 입법사항에 대한 자문과 의회운영 사항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현재 지방의회에서 입법고문으로 활동 중인 입법전문가 2명을 사전에 후보자로 검토하여 제안 드립니다.
후보자에 대한 상세 이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1명의 후보자를 대상자로 추천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고흥군의회 입법고문의 임기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두 명 중 한 명을 추천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청하신 건가요?
신청한 건 아니고요.
현재 최민수 교수는 현 입법고문으로 이달 말까지 계시고, 참고로 대상이 될 만한 분을 검토한 결과 우지영 교수를 일단 예상 후보로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시라고 안을 올려놓은 겁니다.
처음엔 1명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선택의 기로에 서게 올려 주셔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최민수 교수님께서 계속해 오셨고 국회사무처 활동 등 여러 가지 자문해 주셔서 그분께서 계속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지영 교수님께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한국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정연수나 선진지 견학 관련 자문업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어디 가게 되면 신뢰성 확보 부분에서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해 와서 고흥군과 고흥군의회의 정책과 자치법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최민수 교수님이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셧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호명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도 지금 수당이 나갑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얼맙니까?
20만 원입니다.
고문변호사와는 차등이 있네요?
예, 5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더라도,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는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난해합니다.
고건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우지영 소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나하면 저희가 교육을 가서 들어보면 의원 편에서 많은 것을 연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는 이분이 더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최민수 교수님도 연구소를 하시는 거죠?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두 분 의견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예, 여기서 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요.
잠시만요. 의정팀장님 전에 제게 보고 할 때는 우지영 교수님은 연락이 잘 안되신다고 다른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의사팀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연락 잘 됩니까?
연락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일단 제 의견을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분들도 20만 원은 너무 작아요.
저는 우지영 교수님은 잘 모르겠고, 최민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대답을 잘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당 인상이 가능하다면 인상하고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승욱 위원에겐 미안하지만, 같이 계속해 왔던 최민수 교수님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승욱 위원님과 고건 위원님, 이재학 위원님 1대2로 토론했는데 저도 최민수 교수님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최민수 교수님을 추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입법고문 추천의 건에 대하여 안대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접기
○출석위원 (5인)
한승욱 이재학 조영길 고건
김미경
○출석공무원 (2인)
의회사무과장 정상태
의정팀장 이창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룡
○기 록
김진호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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