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임시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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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12월17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
2. 고흥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5년도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계획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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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 고흥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계획 협의의 건 이상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고흥군 농업용수 대책 연구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올해 연구단체 활동 결과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대 의원께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규대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고흥군 농업용수 대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흥군 농업용수 대책연구회는 본 의원을 대표로 간사를 맡으신 조영길 의원님, 김준곤 의원님, 고건 의원님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고흥군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연구는 ㈜착한동네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수행되었으며, 2024년 5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 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 추진 방향성을 설정하였고, 이후 선진지 견학,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고흥군 농업용수 수리시설 현황 파악 및 국내ㆍ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수리시설 개선 및 관리체제 개편, 기존 시설 재활용 및 농업용수 다목적 이용, 지하수 유지관리 및 활용 극대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대 의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경석 의원 대표발의)(박경석ㆍ조영길ㆍ김준곤ㆍ박규대ㆍ김미경ㆍ전명석 의원 발의)

(13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흥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경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및 의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교류협력 관련 사전검토, 사전교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매결연 체결, 사후관리 및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의회 국내외 지방외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협력증진 및 정책현안 교류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내외 의회 위상을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 고흥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박경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경 의원 발의)(김미경 의원 외 5인 발의)

(13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담당팀 변경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실질적인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회 진행 시 간사의 역할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간사를 기존에 의정팀장에서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담당팀 변경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사무운영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13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상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비인 의회동 청사 야외 민원인 휴게실 설치 사업을 본회의장 조도 개선 및 등기구 교체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회동 청사 야외 민원인 휴게실 설치 사업은 현재 의회동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부지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의회 본회의장 내 밝기가 전체적으로 어두워, 조도 개선 및 등기구 교체 사업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계획 협의 의 건

(13시41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사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묵입니다.
2025년도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회의는 총 9회로, 회기 일수는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회의 총일수 110일에 맞게 계획하였습니다.
회기별 주요 심의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제333회 임시회는 새해 첫 회의로써 개회식을 하고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10일간 계획하고 있으며, 3월 제334회 임시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3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제335회 임시회는 4월 2일 재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되신 의원님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보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등의 심의 의결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 예상되어 9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제336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3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제337회 제1차 정례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제338회 임시회는 202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과 조례안 등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3일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9월 제339회 임시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9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회 추경 일정은 연간 회의 운영계획을 위해 예상으로 작성했으며, 집행부의 추경안 제출 여부에 따라 임시회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0월 제340회 임시회는 202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조례안 등의 심의 의결을 위해 14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제341회 제2차 정례회는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을 위해 40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도 모든 회의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에 110일로 되어 있죠?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수가 며칠이죠? 정부에서 정해준건 없죠?
지방자치법에서 연간회의 총일수를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 110일로 지정하지 말고 120일로 지정해놓고 110일 사용해도 지장이 없죠?
가급적이면 연간 운영계획은 총일수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요?
150일정도로 연간 회의 일수를 정해놓고 100∼110일 운영하는 게 문제가 조금 있는 의회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굳이 110일로 고정하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0일로 정하고 120일 이내에서만 하면 되잖아요?
다음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365일로 하는 것이……
(웃음소리)
그건 억지고요.
의사팀장님, 한승욱 위원님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110일로 조례로 정해 놓은 부분인데, 의사팀장님 답변석으로 다시 나오십시오.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임시회 기간은 더 늘릴수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접기
○출석위원 (4인)
한승욱 이재학 조영길 고건
○출석공무원 (2인)
의회사무과장 정상태
의사팀장 이정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룡
○기 록
김진호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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