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임시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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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9월2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고흥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접기
(13시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일부개정규칙안 1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고흥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이상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석 의원 대표발의)(박경석ㆍ조영길ㆍ한승욱ㆍ이재학ㆍ김미경ㆍ고건 의원 외 5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경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례의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의원의 의안발의 정족수 기준을 본 조례에 신설하여 의안발의 요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상의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회의 규칙에서 이관된 의원의 의안발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제동 의원 대표발의)(류제동ㆍ조영길ㆍ한승욱ㆍ이재학ㆍ김미경ㆍ고건 의원 외 5명 발의)

(13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례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불명확한 문장과 단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상의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를 신설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건 의원 발의)(고건 의원 외 5명 발의)

(13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건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두고 있는 간사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의 팀장으로 현행화하고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 만료일을 당연직 위원들의 임기 만료일과 같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간사의 직책을 의정팀장에서 해당 업무팀장으로 현행화하고 의정자문위원의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2년에서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 만료일로 변경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임기도 함께 만료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건 의원 발의)(고건 의원 외 5명 발의)

(13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건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입 취지와 무관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고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지원관 채용 하는 목적이 뭐죠?
의원 보좌죠. 의문 사항은 본 조례를 발의하신 고건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제1항이 고흥군의회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과에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과에 배정하는 것은 이 정책지원관 취지에 맞지 않게끔 흘러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법적 해석 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의회는 저희가 개방형 임용제를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파견 형태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지원관의 권고 사항에 상임위원회를 할 수도 있지만 의회사무과에 대한 일반업무도 할 수 있다고 판단 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정원별로 해서 약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걸 상임위원회로만 해 버리면 상임위원회에 배속되어서 하는 역할만 돼서 지금 의회사무과에서도 일반업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배제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논의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 배속해 놓으려고 하면 근무팀을 바꾸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고 법적 해석을 받아서요.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저도 처음에는 정책지원관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6명의 정원을 가지고 의원 2명당 1명이 정책 보좌하는 개념으로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는데 의회사무과에서도 일반업무를 할 수 있는 약간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은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례를 더 폭넓게 일단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과를 넣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게 법인데 법을 지켜야 하는데 빌미를 주는 법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 취지에 맞게끔 저는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이 조항을 삭제하면 오늘 통과가 되면 적용을 위해선 현재 팀을 다 바꿔야 해요.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에서는 정책지원팀에도 있지만 일반팀에도 배정이 되어있어 정원별로 운영하는 상황이거든요.
잠시만요, 고건 위원님 잘 알겠고, 한승욱 위원님, 의회사무과 과장님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럼 청취 전에 마지막 의견 제시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원래 취지대로 가야 해요. 저희가 조례에서 빌미를 줬을 경우엔 의회사무과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사무 업무를 줬을 때는 정책지원관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조항이 있음으로써 문제의 소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 답변해 주시고, 한승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업무에 유격을 주자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상태입니다.
한승욱 위원님과 고건 위원님 두 분 말씀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지원관의 원래 역할은 한승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을 보좌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현재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타 지자체를 보면 의회사무과에 배속돼서 근무하는 정책지원관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 전속으로 배속되어서 정책지원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다 보면 우리 군 의회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관이 두루 업무를 수행해 업무역량을 넓히는 차원에서 지금 의회사무과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정착되면 상임위원실로 전속으로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무리가 있고 직원들에게도 현재가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의원님들도 상임위원회에 배속하면 상임위원회 업무에만 정책지원관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한승욱 위원님 의견대로 조정은 가능한 거죠?
조례라는 건 나중에 목적이나 취지가 달라지면 그때그때 개정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법도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한승욱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의회사무과 정원과 정책지원관 정원이 겹치는 상황이죠? 따로 6명만 빼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 정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정책지원관은 5명만 있습니다. 임동진 주무관이 정책지원관으로 왔다가 전출해서 이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려고 하면 정원이 6명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정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무도 포함하고 정원별로 해서 정책지원관팀이 꾸려졌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의 업무로 귀속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했고 또 이건 정책지원관제도가 있음에도 법적 제도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라도 빨리 제정해 놓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보충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승욱 의원 대표발의)(한승욱ㆍ조영길ㆍ이재학ㆍ김미경ㆍ고건 의원 외 6명 발의)

(13시47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한승욱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룰 바랍니다.
한승욱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 관련 규정을 본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의원의 징계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자로 부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징계요구 시 반드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의 규칙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불명확한 문장과 단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고흥군의회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의 일부개정은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욱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13시49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상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안 8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5억 5439만 1000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84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의회홍보 및 자료수집으로 제9대 고흥군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흥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3시51분)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외국 선진도시의 혁신적인 정책 현장 및 문화ㆍ관광 활성화 지역 등을 방문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정책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의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고건 의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홍콩, 마카오 국외출장에 대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출장개요와 2페이지 출장동기 및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분야별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및 노후 도심재개발의 선진 정책 발굴을 위해 도시계획 전람관, 도심재개발 탐사관을 방문하였고, 농수축산물의 수출 활성화 방안연구를 위해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일정과 6페이지 방문 국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페이지 기관 방문 및 현장 견학 세부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전람관 방문 내용입니다. 우리 군 접목 사항으로 읍면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 추진 시 다양한 교통 시스템을 고려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홍콩 도심재개발 탐사관 방문 내용입니다. 우리 군 접목 사항으로 도시재생 및 재개발 프로젝트에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술을 접목하고 기업의 자본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8페이지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홍콩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없는 곳으로 대다수 지역이 산지로 구성되어 농업, 축산업이 불가하며 거의 모든 물품을 수입하고 있어 우리 한우, 농수축산물의 수출 가능 잠재력이 크다는 점입니다. 홍콩 수출을 적극 활용한다면 농어가의 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3페이지 홍콩습지공원 방문 내용입니다. 우리 군 접목 사항으로는 지역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페이지 홍콩 아트센터 방문 내용입니다. 우리 군 접목 사항으로는 지역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정기적 전시회, 공연,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군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0페이지 마카오 박물관 방문 내용입니다. 우리 군 접목사항으로는 분청문화박물관에 전시된 분청사기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배열하고 시기별 특징과 그에 얽힌 이야기 등을 전시물에 담아내어 관람객의 몰입감을 높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건 의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흥군의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접기
○출석위원 (5인)
한승욱 이재학 조영길 고건
김미경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박경석
○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과장 정상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룡
○기 록
김진호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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