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제2호 고흥군의회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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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흥군의회사무과
2025년4월22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25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3.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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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고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o 5분 자유발언(박규대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규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규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제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흥군 체육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흥군은 연중 온화한 기후를 갖추고 있어 야외 스포츠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도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유지하여 국내외 선수들의 전지훈련지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현재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이러한 기후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27년 제6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유치한 것은 고흥군의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경기장 및 보조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대규모 대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남도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와 고흥군이 전지훈련 최적지로 자리 잡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7년 전라남도 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7년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유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체육시설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고흥군의 경기장들은 주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육상 경기장의 공인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흥군의 육상 경기장은 3중 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경기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시설을 신속히 정비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축구경기장의 추가 신설이 절실합니다.
현재 고흥군 내 축구경기장은 대회 개최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최소 2면 이상의 경기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충분한 경기장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회 진행은 물론 전지훈련 유치에도 한계가 따를 것입니다.
또한 당구, 탁구 경기장의 환경 개선도 필요합니다.
현재 조명의 밝기가 부족하고 관람석이 충분하지 않아 경기 운영과 관람객들의 관람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조명을 개선하고 관람객이 보다 편리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관람석을 충분히 확충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육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27년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선수 및 방문객의 만족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설 보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지훈련 최적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고흥군은 전지훈련의 최적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체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 전체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규모는 1580팀 선수단 2만 8024명입니다.
그 중 강진군의 경우 2025년 전지훈련에 296팀 6092명이 참가하여 전남의 22%를 차지하여 48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반면, 우리 군은 43팀 1500명이 참가하여 15억 원의 경제적 효과에 그쳤습니다.
강진군이 전지훈련 최적지로 각광받는 배경에는 현대적인 스포츠 시설과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있습니다.
강진종합운동장, 축구 전용구장 2개소, 다목적 실내체육관 2개소, 천연잔디구장 3개 구장 등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어 종목별 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강진군은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지역상품권 지급,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최신식 웨이트 트레이닝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3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체육 인프라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흥군은 체육시설 부족과 인프라 미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훈련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이 시급합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훈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체육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신 훈련 장비와 최적의 운동 환경을 제공해야만 선수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편의시설 확충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가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숙박시설, 식당, 물리치료센터 등의 기반 시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기 체류한 팀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전지훈련 유치는 단순히 스포츠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대회 및 전지훈련 참가자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숙박업, 외식업, 체육용품 산업 등 지역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머무르는 동안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고흥군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마친 선수들이 자유시간을 활용해 지역 명소를 방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광객 유입 효과가 발생하며, 지역 특산품 판매와 관광 서비스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개선과 전지훈련 유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2027년 제6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고흥군이 체육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개선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흥군이 전남의 체육 중심지로 자리 잡고 체육 인프라가 지역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8.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위원입니다.
이번 제335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사회적 고립을 자처하여 집에만 있는 사람을 세상 밖으로 나와 사회 일원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과 노인복지사업 및 꿈나무 장학사업에 지원하여 왔으나 이외 사업 등은 다른 복지사업 등과 유사 및 중복되어 동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계속 추진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관계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지원으로 생계 유지를 하던 사람이 지원받지 않고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규정하려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조례안의 제10조제2항 중 1년 거치 및 4년 균등 분할 상환에서 불필요한 용어인 “밑”을 삭제하여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수정하는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과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온 연수원에 대해 그간 공동 운영에 따른 모호한 부분과 책임성 등의 결여로 공동 운영의 한계가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률을 근거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된 법률의 용어를 정의하고 따라서 실익이 없는 조문은 삭제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양성평등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상충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용어 등을 바로잡고자 하며, 또한 여성대학과 대학원을 관련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고, 아울러 이를 계기로 여성 평생교육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실익이 없는 조문은 개선·보완하여 현실성 있게 정비하려는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재무과 소관 공공기관 신축 이전 부지 취득 등 3개 부서 3건의 취득 건과 1개 부서 2건의 매각 건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과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매각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입니다.
금번 제33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장기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생력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21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승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11. 2025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11시23분)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건 의원입니다.
이번 고흥군의회 제335회 임시회 회기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에 의거,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9007억 7380만 원 대비 8.4%가 증가된 9764억 68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액 8859억 8340만 원에서 748억 90만 원이 증액된 9607억 843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47억 9040만 원 대비 8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2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 삭감은 없으며, 재무과 소관 사업 1건,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 2건, 건설과 소관 사업 1건 총 4건에 대하여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고흥군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분야에 기정액 484억 7900만 원 대비 4억 5700만 원이 감액된 480억 2100만 원 규모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예산 삭감은 없으며 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서 1건의 사업에 대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등의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의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심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건 의원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2025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고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30분)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한 고유 기능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인 고흥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군정 시책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며 위법 부당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뒷받침하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범위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시행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동 기관을 예외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집행부 23개 실단과소가 주 대상이며 필요시 읍면이나 군 위탁 기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감자료 및 의원들이 별도 요구한 수감자료 검토와 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감사요령,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고흥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적인 기능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제안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3.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 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이재학 의원 대표발의)(이재학·류제동·김준곤·조영길·김미경·한승욱·박경석·김민열·김재열·박규대·고건·전명숙 의원 발의)

(11시33분)
의사일정 제13항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류제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학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약 4만 4000여 톤의 유실·폐어구로 인해 해양 환경 오염과 수산자원 감소 문제로 연간 14만 톤 이상의 어획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어업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구 회수율을 높여 해양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자어구 실명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수산업은 국가 경제와 어촌 지역사회의 핵심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군처럼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의 해양 환경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실·폐어구로 수산자원이 급감하고 해양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며 유령 어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어획 손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어구실명제 시행과 함께 어구관리 기록제 도입, 어구 생산·판매 신고제 및 보증금제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어구실명제는 2006년부터 천이나 PVC 표지기를 활용해 어구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낮고 어구의 추적·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산업계에서는 어구의 과다 사용과 폐어구 방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어구 관리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해양수산부 또한 수산업법 전부 개정으로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어구 실명제는 QR코드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어구 소유자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어구의 위치를 추적하고 유실을 방지하며 어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양 국가들은 전자어구 실명제를 적극 도입하여 어구 관리를 체계화하고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만 마련된 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수산업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자어구 실명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위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자어구 실명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
2025년 4월 22일 고흥군의 의원 일동.
……………………………………………………
(참조)
ㆍ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모든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 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었습니다.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급한 현안 해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대상이 되는 사업과 예산집행,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에 성실히 응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준비와 협조 체계 구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목적은 비판이 아닌 개선과 발전입니다.
이번 감사가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나은 정책 추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접기
○출석공무원(24인)
부군수 조대정
종합민원실장 류사석
인구정책실장 송민철
주민복지과장 강춘자
행정과장 김동현
재무과장 정국균
여성가족과장 김혜영
경제산업과장 김춘원
농업정책과장 공상권
축산정책과장 김태호
환경산림과장 신대식
건설과장 신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운
농촌지원과장 주재균
기술보급과장 최영상
유자연구소장 유덕상
보건소장 신남숙
보건정책과장 류나영
건강증진과장 김숙미
노인보건과장 류윤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
분청문화박물관장 정혜경
스마트팜사업소장 이명숙
휴양공원사업소장 조봉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상태
전문위원 김삼룡
전문위원 송재문
전문위원 송인호
의사팀장 이정묵
○기 록
김태성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의 원
의 원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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