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임시회) 제8호 고흥군의회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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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고흥군의회사무과
2025년2월26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고흥군 도자문화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동의안
6.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7.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고흥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조례안
10.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2.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접기
상정된 안건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 고흥군 도자문화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5.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김준곤 의원 대표발의)(김준곤·조영길·한승욱·박규대 의원 발의)
7.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8.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9. 고흥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민열 의원 대표발의)(김민열·류제동·김준곤·조영길·김미경·한승욱·박경석·이재학·박규대·고건·전명숙 의원 발의)
12.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류제동·김준곤·조영길·한승욱·박경석·김민열·이재학·박규대·고건·전명숙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 고흥군 도자문화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5.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도자문화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동의안 이상 5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의원회 의원장 김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33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라 제명과 인용 조문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아동의 양육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한 전통성을 계승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도자문화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산업으로 발전시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잠기게 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전체 교류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의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도자문화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제주항공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
행정자치의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도자문화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도자문화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김준곤 의원 대표발의)(김준곤·조영길·한승욱·박규대 의원 발의)

7.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8.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9. 고흥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규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규대 의원입니다.
금번 제33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항의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어항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고흥군 축제추진위원회를 축제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로 구분하여 위원회의 기능별 업무를 명확히 하여 행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운영과 관련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규대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민열 의원 대표발의)(김민열·류제동·김준곤·조영길·김미경·한승욱·박경석·이재학·박규대·고건·전명숙 의원 발의)

(11시17분)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제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열 의원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외에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지방의회가 독립적 대의기관의 면모를 갖추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를 뒷바침해 줄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 예속되어 있어 집행기관과 수평적 관계를 확고히 하는 독립적 대의기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이다. 지방의회 조직 구성권은 헌법 제118조제2항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 법률상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반면 이 중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 기준을 지방의원의 정수와 인구 기준으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최근 같은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및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여 양 기관의 공무원 직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현실적인 견제와 감시 역할에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이는 행안부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등한 관계 설정에 앞장서서 한계를 긋는 행태이다. 따라서 자체 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각 지방의회의 조례로 기구 설치 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 경우 국회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핵심 권한을 뒷받침하며 국회 자체 예산을 독립하여 편성하고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독립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도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어떤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고흥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기관 대립 구조 실현을 위해 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5년 2월 26일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모든 의원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2.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류제동·김준곤·조영길·한승욱·박경석·김민열·이재학·박규대·고건·전명숙 의원 발의)

(11시24분)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제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전남도민과 지역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지난해 3월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과대학을 신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이 혼란에 빠진 데 이어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남 통합의대 설립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남도민들에게 천명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국립의과대학 신설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성명서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거주 지역과 상관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로 지난 30년 넘게 우리 전남도민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 특히 섬과 산간 지역이 많아 응급 및 중증질환 환자들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었다. 이는 단순한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공공의료의 위기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민과 지역사회는 의대 설립을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며 마침내 지난해 3월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공식 발표하면서 의대를 신설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얻게 됐다. 전라남도는 의대를 신설할 대학을 지역 의견에 따라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도민, 대학, 지역대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학통합이라는 양 대학의 역사적인 결단을 이끌어내며 지난해 11월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안을 정부에 추천했다. 통합의대 설립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전남 동·서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의료기반을 조성하여 도민 누구나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글로컬 대학에 나란히 선정된 유수한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하게 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 국립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국립대 정책의 혁신적인 선도모델로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립대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국이 불안정하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2000명에는 전남권 통합의대 정원은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정부의 대국민 약속사항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최권한대행의 의대 정원 원점 검토 방침과 무관하게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200만 전남도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약속대로 지체없이 전남에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2월 26일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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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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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모든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신설 촉구의 건은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전남 시군구 의장협의회에서도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시군구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12항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1월에 있었던 전남 시군구 의장협의회에서 협의를 마친 바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의견 제시를 마치고 이렇게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포함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여러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토론하며 군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고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군민의 삶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접기
○출석공무원(28인)
군수 공영민
부군수 조대정
기획실장 노연숙
종합민원실장 류사석
인구정책실장 송민철
관광정책실장 최남규
우주항공추진단장 박정현
주민복지과장 강춘자
행정과장 김동현
재무과장 정국균
여성가족과장 김혜영
경제산업과장 김춘원
농업정책과장 공상권
축산정책과장 김태호
환경산림과장 신대식
재난안전과장 신범식
건설과장 신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운
농촌지원과장 주재균
기술보급과장 최영상
유자연구소장 유덕상
보건소장 신남숙
보건정책과장 류나영
건강증진과장 김숙미
노인보건과장 류윤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
분청문화박물관장 정혜경
스마트팜사업소장 이명숙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상태
전문위원 김삼룡
전문위원 송재문
전문위원 송인호
의사팀장 이정묵
○기 록
김태성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의 원
의 원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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