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의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33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라 제명과 인용 조문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아동의 양육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한 전통성을 계승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도자문화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산업으로 발전시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잠기게 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전체 교류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의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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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도자문화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제주항공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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