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1호 고흥군의회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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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고흥군의회사무과
2024년12월1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
3.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4.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흥군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15. 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 고흥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7. 도양읍 봉암지구 뉴빌리지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접기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민열 의원)
o 5분 자유발언(박규대 의원)
1. 2025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3.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류제동 의원 발의)(류제동 의원 외 4인 발의)
4.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욱 의원 발의)(한승욱 의원 외 5인 발의)
5. 고흥군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승욱 의원 발의)(한승욱 의원 외 10인 발의)
6.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학 의원 발의)(이재학 의원 외 10인 발의)
7. 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영길 의원 대표발의)(조영길·김민열·고건·김미경·박규대 의원 발의)
8.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조영길·고건·김준곤·김미경 의원 발의)
9.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2.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3.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 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5. 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6. 고흥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
17. 도양읍 봉암지구 뉴빌리지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o 5분 자유발언(김민열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김민열 의원, 박규대 의원 이상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오직 군민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류제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민열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주요업무 추진보고, 군정질문 등을 통해 계속해서 제기됐던 관내 유기질 비료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과 포장재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해당 사업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2월 폭우, 5월 집중호우, 6월 7월 장마, 장마가 끝나고 이어진 폭염, 태풍 그리고 한파 올해는 여기에 더해 벼멸구까지 발생하여 농민들은 1년 내내 농업 재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비단 올해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매년 농업 재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어느 날 내일은 또 무슨 재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은 농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관내 유기질 비료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민들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기존에 농민들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1등급 기준 국비 900원, 지방비 600원, 총 1500원의 보조를 받아 왔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군과 관내 비료 생산 업체가 협력하여 각각 300원씩 600원의 추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민들은 매년 치솟는 농자재 구입비 걱정 속에서 그나마 비룟값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밭농사 위주의 영세 농민들에게는 그 어떤 정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간절히 원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했던 예산은 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예산 덕분에 2153농가에서는 관내 업체에서 생산한 가축분 대비 49만 8305포를 구입하여 지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버스 요금도 안 되는 600원이 농민들에게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빈번한 재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신규 시책사업으로 관내 유기질 비료 업체에 대한 포장재 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비룟값 지원도 기대할 수 있어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농민들은 마음속에 품었던 희망의 크기보다 더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비룟값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고사하고 600원마저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전에 예산안을 받아서 검토했는데 올해 본예산 대비 10.69%인 854억 원가량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던 관내 유기질 비료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증액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 어디에도 구 예산 8994억 3248만 원 대비 0.03%에 해당하는 3억 4000만 원 예산은 없었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포장재 지원 사업 또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농민들에게 300원 지원도 못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8994억 원 예산은 대체 누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까?
존경하는 박경석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많은 국민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우리 군 전체 가구 수 대비 50%가 넘는 1만 8470여 가구로 농업은 여전히 우리 군 산업의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관련 예산은 1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관내 유기질 비료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예산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신규 시책보다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정책이 좋은 성과를 내고도 1년 만에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역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민들에게는 추가적인 비룟값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던 포장재 지원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농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농업은 단지 하나의 산업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근본적인 기반입니다. 우리 군이 우주, 드론, 스마트팜 3가지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공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농업이라는 기반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농업이 흔들리면 우리 군 모든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영민 군수님 지금이라도 관내 유기질 비료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다시 웃음을 찾고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군 농업인을 대신하여 당부드립니다.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모두에게 자랑이 되며,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규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류제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과 고흥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규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의 재조정과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1981년 12월 23일 도서 지역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존한다는 명목 하에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면적 중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81%로 이는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국립공원 지역 내 거주 주민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국립공원의 관리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은 토지 이용과 개발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농지 개량, 주택 신축, 소규모 상업시설 설립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조차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국립공원 지정으로 재산권이 40년을 넘게 침해받아 왔다며 이를 견디고 지역을 지킬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주민들과 공원 관리 당국 간의 갈등의 심화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관리에 의하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생활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종 규제들과 일방적인 관리 방침으로 인한 갈등은 심화되어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마다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잠재력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도해 지역은 중앙정부에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체계에 의해 관리되어 왔습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정책은 주민들을 좌절시킬 뿐입니다. 길 하나 내지 못하고 건물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벌써 40년을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거주 주민 수의 감소는 가속화되어 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 우리 나의 자연 유산으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정 당시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주민들과 환경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국립공원의 지정 변경 기간은 10년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를 5년 단위로 변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로 국립공원 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수십 년간 침해되었던 우리 지역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도해는 지역마다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잠재력이 다릅니다. 모든 지역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구역과 상대적으로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구역을 구분하여 선택적인 지점과 유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난 2023년 6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나로도 지구 12만 327㎡ 중 5.4%에 해당하는 도화 봉래면 일대 6435㎡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육지부의 경우 2만 4713㎞ 중 약 26%에 해당하며 사유지의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관련 부서와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해제 구역에 대하여 군 관리 개획을 조속히 변경하고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이루는 개발 개혁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환경부와 공단에만 국립공원을 떠맡기지 말고 우리 군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단순한 규제 해소에 머무는 수준이 아닌 지역주민의 삶과 권리를 존중하며 공존의 모델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은 주민과 자연이 공존하며 미래 세대까지 이어져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보다 균형잡힌 정책을 모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건 의원입니다.
이번 고흥군의회 제33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5년도 예산안과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에 의거,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는 8994억 32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10.8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846억 4200만 원, 특별회계는 147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총 62건의 사업에 64억 2062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22건에 대하여는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건의 사업에 5억 681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19건의 사업에 대하여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3건의 사업에 58억 5243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11개 분야에 490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 중 수입 계획은 전입금으로 36억 원, 예치금 회수 420억 원, 이자 수입 10억 원, 기타 수입으로 23억 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8억 원, 예치금 449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등의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의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2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건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전명숙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전명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된 2025년도 고흥군 예산안 중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흥군의 탄소중립을 이끌어갈 자원 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자원 재활용의 인식을 높이며 자원 순환 문화 정착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관련 시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환경산림과 세부사업 재활용 가능 자원 해소 시설 확충에 관한 내용으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운영 관리 예산 600만 원과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예산 4400만 원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는 전라남도에서는 이미 13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고 본 의원이 현장 방문 시 모 지자체의 경우는 군민들이 일회용 페트병을 들고 수거기 앞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어린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재활용의 체험 학습장으로서 군민들에게는 재활용 분리 배출 인식 제고, 탄소중립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회수된 투명 페트병은 분쇄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의류, 가방 등의 재료인 고품질 재생 자원으로 탄생되며 자원 순환에 수거기 1대당 연간 0.35톤의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고 무인 회수기 설치는 분리 배출에 관심도를 높이면서 재활용 증가와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 군정질문 했던 내용으로 본 의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제시했던 방안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 삭감이 돼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내용은 의사 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등 변경에 대해서는 군수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고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류제동 의원 발의)(류제동 의원 외 4인 발의)

4.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욱 의원 발의)(한승욱 의원 외 5인 발의)

5. 고흥군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승욱 의원 발의)(한승욱 의원 외 10인 발의)

6.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학 의원 발의)(이재학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33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에 대하여 그 입법 목적에 따른 실현 여부, 시행 효과 등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에 조례 개폐나 이행을 권고하여 지방자치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 의회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의회 후원 명칭에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흥군의회 명칭에 연계성 제고와 후원 행사의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 청소년이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 지내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본회의에서 의원의 발언 시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조정의 경우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영길 의원 대표발의)(조영길·김민열·고건·김미경·박규대 의원 발의)

8.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조영길·고건·김준곤·김미경 의원 발의)

9.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2.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시31분)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31회 제2차 정례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애호하고자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려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률을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미비한 조문은 개선, 보완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정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게 하고자 하는 본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된 조문 등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본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문화 복지 혜택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작은 영화관의 관리 조문을 보다 더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3.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 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5. 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6. 고흥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

17. 도양읍 봉암지구 뉴빌리지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

(11시40분)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흥 전남형 만원 주택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도양읍 봉암지구 뉴빌리지 공모신청에 따른 의경 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입니다.
금번 제33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고흥 전남형 만원 주택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상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 동물의 종류에서 포획 채취 금지 체중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나 본 조례 개정과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산 동물의 유생기를 고려하여 포획 채취 금지 체중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 확대와 편리한 이용성에 의한 수요 증가가 전망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의 육성과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규제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입주 자격, 분양 가격의 결정 등 단지 내 공동 이용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유지 관리 비용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산업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정 조례안 내용 중 제10조제4항에서 불필요한 문구에 대해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전남형 만원 주택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주민 공감,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적절하게 계획하였는지 확인하고 관리 지역 변경에 따른 해당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양읍 봉암지구 뉴빌리지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노후 주택 정비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과 마을 정주권 회복 및 활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양읍 북촌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관련 법 등 위반 사항이 없고 관련 기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양읍 봉암지구 뉴빌리지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고흥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도양읍 봉암지구 뉴빌리지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도양읍 봉암지구 뉴빌리지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승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올해 가장 긴 회기로 진행되었던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군정질문,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흥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듭니다. 화재 발생은 물론 한파와 폭설, 안전사고 등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관내 위기가구 선정과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재난에 따른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고흥의 힘찬 미래를 준비하는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가용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꼼꼼하게 민생을 챙기며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예산심의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은 그 내용만큼이나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이 확정된 만큼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금부터 집행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고흥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11월 말 기준 2만 7485명으로 전체 인구의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군은 앞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은 물론 의료 비용 및 노인복지 비용 증가 등 사회,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노인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청년층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환경 개선, 주거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증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에 여러분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내일이면 올해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짧은 준비 기간이지만 우리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고흥군의회는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설공사와 민간보조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으며, 군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조례안 33건을 직접 발의하는 등 군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보다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은 의회 발전의 원동력이며 보다 풍요로운 고흥군을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0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김미경
반대 의원(1인)
전명숙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접기
○출석공무원(27인)
군수 공영민
종합민원실장 신준식
인구정책실장 송민철
관광정책실장 최남규
우주항공추진단장 박정현
주민복지과장 강춘자
재무과장 김동현
여성가족과장 김혜영
경제산업과장 박기종
문화체육과장 명종필
농업정책과장 류사석
해양수산과장 박승현
축산정책과장 공상권
환경산림과장 김태호
재난안전과장 정동준
건설과장 송원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운
농촌지원과장 주재균
기술보급과장 최영상
유자연구소장 유덕상
보건정책과장 정국균
건강증진과장 김숙미
노인보건과장 신남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
분청문화박물관장 정혜경
스마트팜사업소장 이명숙
휴양공원사업소장 조봉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상태
전문위원 김삼룡
전문위원 송재문
전문위원 송인호
의사팀장 이정묵
○기 록
김태성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의 원
의 원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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