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30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민원인의 폭행, 폭언, 성희롱 등의 행위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공무원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법 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과 공무원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간 만류에 따라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또한, 부적절하거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로 하고 있는 상위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조례 운영상 미비했던 사항에 대해 개선·보완하고 불필요한 조항 등을 사항에 따라 통합 또는 세밀하게 분리 나열하여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전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고흥군이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2000만 원으로, 통일 의식 고취 등의 목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전남 22개 전 시군이 공동 출연하고 있는 사항이고 출연을 하는 조건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고흥군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442만 5천 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건전화 연구 목적 등으로 쓰일 것입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공동 출연하는 사항이고 출연을 하는 조건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고흥군이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군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광주은행으로부터 협력 사업비로 받아서 출연하는 재원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1억 1500만 원이며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쓰일 것입니다.
금고 약정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27년까지 고정적인 협력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고 출연을 하는 조건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의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고흥군이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해당 출연금은 2008년부터 교육발전기금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에 따라 배정하여 운용해 오고 있으며, 2025년도 출연금은 23억 원이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목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재 육성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지역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으로 판단되었으며, 출연을 하는 조건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는 2024년도 예산편성 시 25억 원을 제출하였으나 의회에서 2억 원을 삭감하여 23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하였다던 25억 원은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조정 시 2억 원을 삭감하여 23억 원으로 의회에 제출하였고 의회에서는 제출된 23억 원 그대로 원안 가결을 확정하였으므로 상임위에서 올바르게 보고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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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 심사보고서
ㆍ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 심사보고서
ㆍ(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재무과) 심사보고서
ㆍ(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여성가족과)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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