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제2호 고흥군의회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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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흥군의회사무과
2024년10월2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2.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흥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5.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안
6.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
10.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재무과)
11.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여성가족과)
12.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
16.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
17.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
접기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전명숙 의원)
1.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박경석 의원 발의)(박경석 의원 외 4인 발의)
2.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열 의원 발의)(김민열 의원 외 10인 발의)
3.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학 의원 대표발의)(이재학·조영길·한승욱·고건·김미경 의원 외 6인 발의)
4. 고흥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조영길 의원 대표발의)(조영길·한승욱·이재학·고건·김미경 의원 외 6인 발의)
5.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안(김준곤 의원 대표발의)(김준곤·박경석·김미경·전명숙·류제동 의원 발의)
6.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8.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10.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재무과)(고흥군수 제출)
11.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여성가족과)(고흥군수 제출)
12.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영길 의원 발의)(조영길 의원 외 4인 발의)
13.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5.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16.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17.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전명숙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전명숙 의원)

(11시02분)
한없이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류제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무지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전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여성농업정책 및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고흥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은 여성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여성농업인, 농촌의 힘, 농촌의 빛”이었죠. 참으로 멋진 구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성농업인들이 위상에 걸맞은 지위와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요? 현실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 고흥군 농업인은 총 2만 5919명, 이 중 여성은 1만 3157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에 순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고 총농업인 대비 비율로 계산하면 고흥군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50.8%로 전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사일의 50.2%를 여성농업인이 수행하고 있고 가사활동, 마을 가꾸기, 각종 마을의 행사 준비, 어르신 돌봄 등 지역사회 활동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일은 단지 보조적인 역할, 지역 일은 의례적인 일로 인식하고 있죠.
세 번째 자료 보시겠습니다.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농업 경영주 등록 현황을 보면 2023년도 고흥군의 농업 경영주는 1만 8330명 있고, 이 중 여성은 6783명으로 남성의 37%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경영주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동경영주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목적은 여성농업인 육성이고, 그 어떤 농업인으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1조에 “전문인력화”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경영 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여성농업인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은 강제규정이지만 제7조의 “실태조사”는 임의 규정이죠.
임의규정이니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장의 실상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실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강제 규정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정책도 대폭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행복바우처 사업은 20세 이상 75세 이하,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51세 이상 70세 이하의 여성농업인이 대상이죠. 그런데 고흥군 농업인 중 70세 이상은 1만 2912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49.8%를 차지하고 있고 75세 이상의 전체 농업인은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양군, 진도군, 무안군의 사례처럼 80세까지는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고흥군에서라도 해야죠.
둘째 마을공동급식비 사업 단가를 현실화해야 되겠습니다. 대상 마을도 104개에서 205개로 대폭 늘렸고요. 마을당 사업비도 242만 원으로 올렸지만 반드시 현실적인 단가 책정, 수혜 인원에 따른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어민 공익수당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업인에게도 지급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등록된 경영주에게 지급되고 있고 여성이 실제 농사를 지어도 남편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으면 여성은 지원받을 수 없죠.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실체를 인정하거나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지급 방안 마련도 해야 되고, 참고로 경남은 공동경영주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고 경기도, 제주도, 충남 등은 공동경영주와 상관없이 실제로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개인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 확대 건입니다.
여성의 역할은 단지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나온 거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해야 되고 인식 개선에 힘을 써야 할 것이며. 농작업 안전교육, 편의장비 작동법, 회계, 마케팅 등에 관한 교육 강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여성농업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온전하게 농업의 미래를 담당하려면 그에 걸맞은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여성농업인이 독립적인 경영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고흥 농정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할 것이고 진정 여성농업인이 농촌의 힘, 농촌의 빛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박경석 의원 발의)(박경석 의원 외 4인 발의)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의원들을 대표하여 제1반 반장으로 수고하신 박경석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반장으로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박경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330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개요입니다.
현지 확인 조사 기간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이었으며, 현지확인 조사반은 의원 10명과 공무원 9명을 포함한 19명으로 편성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계획 타당성과 예산집행 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3년도 고흥군에서 발주한 도급액 1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 사업장 1820개소 민간 자본 보조사업 1272개소 등 총 3092개 사업장이며, 제한된 의사일정으로 인해 전수확인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표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읍·면별 3개∼6개 사업장 69개소를 선정하여 서류 검토와 더불어 현지 확인한 결과 17건의 시정사항과 45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지적사항은 사전 사업계획의 적성성 검토 미비와 공사감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계획 수립 추진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과역 도야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통행에 큰 불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이로 인해 예산 낭비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추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행하도록 지적하였고, 점암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공사는 사업계획 수립 시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소수 일부 주민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사업을 하는 관계로 전체 주민보다는 일부 소수민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극히 낮아 보여 어촌계와 협의하여 필요로 하는 장소로 이설 검토하도록 하였고 향후 유사한 사업 시행 시 전체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풍향 매곡들 농로포장사업은 전답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직각으로 꺾여 있어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움에 따라 가각부를 추가 시공하여 불편함이 없게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농로 포장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잔여 구간이 없게 하고, 또한 농로에서 농기계 등이 충분히 교행할 수 있도록 교행로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일 봉남항 지방어항 정비사업은 설계 용역 시 해양생태계의 중요한 자원인 잘피 등의 현장 조사가 미흡하여 설계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모든 사업의 설계서 작성 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지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내역서와 상의한 부분에 대한 사례입니다.
2022년 도양 동봉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은 석축 기초 콘크리트 시공량이 내역 대비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이 발견되어 기초 콘크리트 시공 물량을 조사하여 도급자에게 지급된 사업비에 대한 환수토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였으며 남양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주택 기둥 밑부분 마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집수정 스틸그레이팅이 바닥과 높이 차이가 있어 사고 위험이 있으며, 빗물받이 우수 배관이 돌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집수정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등 부분적으로 전반적인 불량시공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미흡한 사례입니다.
남양 망주∼화담간 군도 17호선 선형개량 공사는 옹벽 상단에 있는 잡석들의 낙하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잡석들을 제거하여 안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옹벽 상단에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비바람에 쓰러질 염려가 있고 쓰러진 나무들이 도로를 덮칠 우려가 있으니 산주들과 협의한 후 일정 간격 잡목을 제거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로 인하여 인근 묘지로 가는 보행로가 미확보되어 있으니 보행로 확보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풍양 한동 유자 생태탐방로 배수개선 사업은 암거박스 마감재가 떨어져 있고, 말단 부분에 안전시설이 없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 등이 배수로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펜스를 설치하여 안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감재가 떨어져 있는 암거박스는 즉시 하자보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가 소홀한 사례입니다.
대서 장선마을 안길 확장공사는 맨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잔여물 등으로 통행 차량으로 인한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져 맨홀 뚜껑이 함몰되어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맨홀 뚜껑 보수하도록 하였으며, 구조물 측벽 철근이 제거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으니 즉시 철근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2023년 천년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사업 완료 후 소공원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소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으므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공원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렸던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세부 지적사항은 별도의 현지확인조사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보완 조치 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박경석 의원의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열 의원 발의)(김민열 의원 외 10인 발의)

3.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학 의원 대표발의)(이재학·조영길·한승욱·고건·김미경 의원 외 6인 발의)

4. 고흥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조영길 의원 대표발의)(조영길·한승욱·이재학·고건·김미경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330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재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대 고흥군의회부터 상설화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 등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간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개선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과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의 등의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위 행위와 준수 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 규정이 미흡하여 의원의 비위 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안(김준곤 의원 대표발의)(김준곤·박경석·김미경·전명숙·류제동 의원 발의)

6.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8.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10.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여성가족과)(고흥군수 제출)

11.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재무과)(고흥군수 제출)

(11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무과 소관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성가족과 소관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 이상 7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30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민원인의 폭행, 폭언, 성희롱 등의 행위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공무원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법 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과 공무원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간 만류에 따라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또한, 부적절하거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로 하고 있는 상위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조례 운영상 미비했던 사항에 대해 개선·보완하고 불필요한 조항 등을 사항에 따라 통합 또는 세밀하게 분리 나열하여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전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고흥군이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2000만 원으로, 통일 의식 고취 등의 목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전남 22개 전 시군이 공동 출연하고 있는 사항이고 출연을 하는 조건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고흥군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442만 5천 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건전화 연구 목적 등으로 쓰일 것입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공동 출연하는 사항이고 출연을 하는 조건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고흥군이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군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광주은행으로부터 협력 사업비로 받아서 출연하는 재원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1억 1500만 원이며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쓰일 것입니다.
금고 약정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27년까지 고정적인 협력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고 출연을 하는 조건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의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고흥군이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해당 출연금은 2008년부터 교육발전기금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에 따라 배정하여 운용해 오고 있으며, 2025년도 출연금은 23억 원이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목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재 육성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지역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으로 판단되었으며, 출연을 하는 조건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는 2024년도 예산편성 시 25억 원을 제출하였으나 의회에서 2억 원을 삭감하여 23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하였다던 25억 원은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조정 시 2억 원을 삭감하여 23억 원으로 의회에 제출하였고 의회에서는 제출된 23억 원 그대로 원안 가결을 확정하였으므로 상임위에서 올바르게 보고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 심사보고서
ㆍ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 심사보고서
ㆍ(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재무과) 심사보고서
ㆍ(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여성가족과)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재무과 소관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여성가족과 소관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2.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영길 의원 발의)(조영길 의원 외 4인 발의)

13.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5.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16.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17.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11시36분)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 이상 6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입니다.
금번 제33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 등 3건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어 및 주꾸미의 어족자원 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어족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을 위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의 우주·항공산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선점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등 발전 협의회 위원으로 군민의 대표 기관인 고흥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수축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농수축산어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 강화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고흥 드론 기업의 기술력 강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드론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실증, 제품 상용화를 위한 지원 등으로 고흥 드론센터 내 드론 기업 유치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재기 기회와 성장 발판을 마련하여 주고 창업 및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사업자의 서민 금융 지원에 신용보증을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서민 경제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 심사보고서
ㆍ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 강화 출연금 지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15일간의 의사일정 속에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및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과 답변 등 조사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사업의 선정과 시행, 예산 편성과 운영 등 군정 전반의 업무가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고흥군의회는 군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전문성과 꼼꼼한 정책 분석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9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반대 의원(1인)
김준곤
기권 의원(1인)
김민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접기
○출석공무원(27인)
군수 공영민
부군수 조대정
기획실장 노연숙
종합민원실장 신준식
인구정책실장 송민철
관광정책실장 최남규
우주항공추진단장 박정현
주민복지과장 강춘자
행정과장 류나영
재무과장 김동현
여성가족과장 김혜영
경제산업과장 박기종
문화체육과장 명종필
농업정책과장 류사석
해양수산과장 박승현
축산정책과장 공상권
재난안전과장 정동준
건설과장 송원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운
기술보급과장 최영상
유자연구소장 유덕상
보건소장 신양의
보건정책과장 정국균
건강증진과장 김숙미
노인보건과장 신남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
휴양공원사업소장 조봉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상태
전문위원 김삼룡
전문위원 송재문
전문위원 송인호
의사팀장 이정묵
○기 록
김태성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의 원
의 원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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