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폐회 등록일 : 2015-04-15
◦ 고흥군의회(의장 : 장세선)는 제233회 임시회를 지난 3월 14일부터 3월1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열어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조례안과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등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 조례안」은우리군 출신 송수권 시인에 대한 문학적 성과와 업적을 기리고 순수문학발전에 기여한 작가를 매년 발굴하여 시상하는 조례 제정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 또한, 현재 고흥읍 봉황산에 조성된 현충탑 노후 시설물을 보훈가족및 군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고흥읍 공설운동장 인근에 새롭게현충공원을 조성하기 위한부지매입등4건의「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였다.
◦ 고흥군의회 의장은 맺음말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인간의 생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다시는제2의 세월호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