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반대 결의안 채택 등록일 : 2008-12-08

고흥군의회 조회수 : 192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반대 결의안 채택



◦ 고흥군의회(의장 : 함채규)는 2008년 12월 1일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중앙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군으로써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악법으로 규정짓고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 금번 회의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하여 법령 개정시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도서가 특수 성장촉진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도서개발촉진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단정짓고 강력히 성토하였다.

◦ 도서개발촉진법이 폐지될 경우 도서지역인 우리군으로써는 도서종합개발사업 국비 지원액이 대폭 삭감되어 개발 대상으로써 독자성을 상실할 것이며, 재정부담 가중과 도서지역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는 망국적인 개정령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다.


◦ 따라서 고흥군의회 의원 모두는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8만 군민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모든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반대 결의안


◦ 우리 고흥군 의회는 도서 지역을 살기좋은 섬으로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 그 동안 2차에 걸친 도서개발종합계획에 따라 호안도로, 선착장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 시설이 개발되었으나 육지와 비교하면 아직 생활 여건이 취약하여 앞으로도 절대적인 국가적 차원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실정 입니다

◦ 금년부터 10년간 계획된 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되면 도서지역의 기초 인프라 구축으로 섬 지역이 보다 발전될 거라 커다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금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도서 지역이 2013년 12월31일 이후에는ꡒ특수상황지역ꡓ에서 제외됨 으로 도서개발촉진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도서는 더 이상 개발 대상의 독자성을 상실한다 할 것이며,

◦ 일부 도서가 성장 촉진지역에 선정되거나 5년 한시기간이지난 후에는 일반 지역과 동등하게 취급되어 도서종합개발사업 국비 지원액의 대폭 삭감이 예상됩니다

◦ 도서는 교통, 의료, 교육 등 모든 정주 생활이 일반지역에 비해 열악함은 물론 사업비 또한 육지에 비해 1.5배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도서는 반드시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존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우리 고흥군 의회 의원 일동은 도서를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양분화할 경우 도서에 대한 일관관리 및 정책 집행의 문제점, 도서간의 불균형 발전, 이질감 극대화 등이 예상되므로「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을 반대하는 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2008.  12.   1.


전라남도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