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제171회 임시회 폐회 등록일 : 2009-03-23

김민열 조회수 : 1826

 

고흥군의회 제171회 임시회 폐회


◦ 고흥군의회(의장 함채규)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제171회 임시회를 열고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획한 회기를 마감하였다.

◦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군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고흥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었다.

◦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다.

◦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반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을 도모하고, 경상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의 일자리 창출 분야 등에 재투자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천8백3십8억원의 0.4%인 15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 3천8백5십4억원으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안대로 의결하였다.

◦ 심의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안은 조례를 군민이 알기쉽도록 일괄 개정하고 주차위반 차량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군립 중앙도서관 건립부지 취득과 해양레져 선박건조 등을 위한 계획안이며, 군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남계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건립할 군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472억원 중 일부인 157억원을 연리 3%인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부터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안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2009. 3. 23(월)

고흥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