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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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1
2006. 04. 11.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03. 23.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03. 23.
다. 상 정 일 자 : 2006. 04. 11.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김임진)
가. 제안사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05. 9. 8)에 따른 관련조례 일부개정.
나. 주요내용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제53조) ∙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 할 수 있다는 조항신설
3. 검토의견
○ 본 조례 안 은 고흥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으로서 그간 택지 확보가 어렵고 수익성도 낮은 이유로 임대주택이 활성화 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어 10년 이상 장기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 용적률을 20퍼센트까지 추가건설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의 신설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취지에 맞도록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련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8명
○ 참 석 : 8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