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수리계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 심사 등록일 : 2007-02-01

관리자 카테고리 : 산업건설위 조회수 : 2493
고흥군 수리계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 심사결과

의안번호 165   2006. 2. 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5. 12. .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01. 23.
다. 상 정 일 자 : 2006. 02. 07.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과장 윤 경 수)
가. 제안사유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자치단체위임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동조례를 제정코자함
나. 주요내용
1) 기반시설의 관리(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관리 기반시설이용자에대한 수리계조직, 운영기능부여
2) 수리계조직에 따른 구비서류 및 조직기준규정 (안 제4조) · 규약, 임원 및 수리계원명부 회의록등 ·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 · 수혜지역 면적 5만㎡ 이상
3) 수리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사용, 수익을 얻는 자등
4) 수리계의 업무에관한사항(안 제10조)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등
5) 수리계 운영에 따른 수리계원 경비 부담에 관한사항(안제11조) · 수리계 운영 경비.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3.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군 에서 관리중인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일정 면적규모이상의 지구는 수혜몽리민들이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규칙 53조에 의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해당 경작자가 자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8명
○ 참 석 : 8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