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안 심사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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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 2006. 9. 7.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8. 28. 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8. 28.
다. 상 정 일 자 : 2006. 9. 7.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개정(2006.4.28)으로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고흥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제정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성실한 직무수행 및 신뢰성을 확보코자 본 규칙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윤리강령규정 : 5개항목
○ 윤리실천규범 : 8개항목
○ 윤리심사대상 ∙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 할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
3. 검토의견(운영전문위원 : 임 선신)
○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 고흥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제정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5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