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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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0 2006. 4. 2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4. 21. 의회운영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4. 21.
다. 상 정 일 자 : 2006. 4. 25.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06. 2. 8 대통령령 제19322호)에 따라
○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변경코자 함.
나. 주요내용
○ 군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의정활동비로 변경(안 제4조제1항 내지 제2호)
3. 검토의견
○ 2006. 2. 8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5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