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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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9  2006. 4. 2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4. 21. 의회운영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4. 21.
다. 상 정 일 자 : 2006. 4. 25.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06. 2. 8 대통령령 제19322호)에 따라
○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월정수당을 신설하고
○ 지방의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 중 숙박비, 식비 등을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3분하여 차등 지급한 것을 일원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회기중 회의 참석일수에 따라 지급되던 회기수당을 삭제하고 고흥군의정비심의위원에서 의결한 월정수당의 범위내에서 월정수당 신설(안 제2조) ∙ 월정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
○ 의원의 월정수당은 매월 875,000원(안 제6조)
○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 등을 의장·부의장 의원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변경코자함.(안 제7조 별표1, 별표1-2, 별표2, 별표3)

3. 검토의견
○ 2006. 2. 8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월정수당을 신설하고 지방의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 중 숙박비와 실비 등이 의장과 부의장은 같고 의원은 차등 지급토록 되어 있어 의원으로 일원화하여 형평성을 확보한 사항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5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