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조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심사 등록일 : 2007-02-01

관리자 카테고리 : 산업건설위 조회수 : 2172
고흥군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조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78
2006. 04. 11.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04. 06.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04. 06. 다. 상 정 일 자 : 2006. 04. 11.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김임진)
가. 제안사유
○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조정 기준에 의한 육지부 조정과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화 등 군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의 변경지정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함.
나. 주요내용
○ 대상지구 : 고흥군 고흥읍 등 11개 읍면(득량만구역, 여자만구역)
○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 수산자원보호구역 축소조정(269㎢ → 65㎢) ∙ 수산자원보호 존치구역인 농림․자연환경보전 중복지정지역 41㎢, 관리, 자연환경보전 중복지정지역 23㎢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구역 중 농림, 자연환경보전 중복지정지역 109㎢에 대하여는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중복지정지역 58㎢과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대상지 4개소 0.7㎢ 및 존치구역 중 10호이상 취락으로 인하여 해제되는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복지역 8개소 0.2㎢에 대하여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보전관리지역 12㎢, 생산관리지역 16㎢, 계획관리지역 30㎢로 세분화를 실시하였으며, ∙ 고흥만간척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 후 미 지정지역으로 지정하였음.

3. 검토의견
○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기준에 의거 해제구역이 작성되었으며
○ 수산자원보호 존치구역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에 의하여 지구지정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코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변경)되었고,
○ 수산자원보호 해제구역에 대하여는 당초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복지정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본래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환원하였으며,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대상지 등 최소의 면적에 대하여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현재 매립추진중인 고흥만간척지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후 미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 금번 군관리계획 변경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 면적 76%가 해제되고 자연환경보전 중복지역에서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수산자원보호구역 때문에 할 수 없었던 행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견청취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채택
○ 재적 : 7명
○ 참석 : 7명
○ 반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