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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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   2006. 10. 2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9. 28.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9. 28.
다. 상 정 일 자 : 2006. 10. 11.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사유
○ 주민으로부터 수임된 지방의회의 권한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대상 업무의 다양화 및 전문화 추세에 발맞추어
○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범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사무보조자 범위확대 ∙ 종 전 : 의회사무직원 ∙ 개 정 : 의회사무직원, 전문위원, 전문가
○ 전문가 위촉·활용은 고흥군의회위원회조례 제13조 준동

3. 검토의견(운영전문위원 : 임 선신)
○ 주민으로부터 수임된 지방의회의 권한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대상 업무의 다양화 및 전문화 추세에 발맞추어,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범을 배양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능을 수행코자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5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