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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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 2006. 10. 2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9. 28.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9. 28.
다. 상 정 일 자 : 2006. 10. 11.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사유
○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행정수요의 종류도 다양화하고 전문화 추세에 따라
○ 의원이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료 위촉 활용할 수 있도록 동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 또는 감사 조사 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음.
○ 위원장이 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의장에게 요청 ∙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인원 및 활용기간 조정가능
○ 전문가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위촉 활용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정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의장이 정함.
3. 검토의견(운영전문위원 : 임 선신)
○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행정수요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전문성을 요구함에 따라서,
○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여함에 따라 동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5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