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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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 2006. 9. 7.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8. 28. 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8. 28.
다. 상 정 일 자 : 2006. 9. 7.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사유
○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6.8.2)으로 14개 실과에서 13개실과로 축소되고 실과소 명칭변경과 업무이관 등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 임기 및 선임시기와 특별위원회 구성원수를 명문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총 무 위 원 회(9) : 경영기획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종합문화회관 지역활력화사업단
○ 산업·건설위원회(9) :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경제산림과, 건설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고흥군간척사업소, 우주항공센터 지원사업소
○ 위원의 선임 ∙ 총선거 후에는 최초 집회일에 선임 ∙ 처음 선임 된 위원의 임기만료 시 :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선임
○ 특별위원회구성 위원의 수 : 5명이상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따로 정함.
3. 검토의견(운영전문위원 : 임 선신)
○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6.8.2)으로 실과소 직재와 명칭이 변경 소관 상임위를 개편된 직제 맞게 개정하고
○ 위원의 임기 및 선임시기와 특별위원회 구성원수 일부 개정함에 있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5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