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심사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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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 2006. 10. 23.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10. 4.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10. 9.
다. 상 정 일 자 : 2006. 10. 23.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임진)
가. 제안사유
○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으며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유지 및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자연재해 위험 경감의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자연 재해 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안 제3조) ∙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안 제4조) ∙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 위를 표시 고시
○ 자연재해 위험지구 표지판 설치(안 제5조) ∙ 침수 위험지구 등에는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
○ 침수 위험지구 등에서 건축행위 및 토질 형질변경 제한(안 제6조)
○ 붕괴 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안 제7조)
3. 검토의견(산업·건설전문위원 : 허 경구)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으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각종건축, 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고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5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