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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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 2006. 10. 23.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10. 4.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10. 9.
다. 상 정 일 자 : 2006. 10. 23.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임진)
가. 제안사유
○ 지역민 스스로 재해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고흥군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고흥군 지역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고흥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자 ∙ 방재단은 단장과 간사 단원으로 구성 ∙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 / 간사는 단장이 지명 ∙ 읍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 할 수 있음
○ 방재단 임원의 역할(안 제3조)
○ 지역 자율 방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방재단의 활동 방향 검토ㆍ조정 ∙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외 대표, 읍ㆍ면 대표 ∙ 방재전문가로 구성 ∙ 협의회장은 방재단장으로 한다. ∙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안건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방재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전 분야에서 활동
○ 방재단의 단장 및 단원 금지 행위(안 제9조) ∙ 기부금을 모금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
○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3. 검토의견(산업·건설전문위원 : 허 경구)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지역민 스스로 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재해 예방 및 경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된 사안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5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