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책임범위에관한조례안 심사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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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 2006. 10. 23.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10. 4.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10. 9.
다. 상 정 일 자 : 2006. 10. 23.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임진)
가. 제안사유
○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재설․제빙에 대한 의무 규정(안 제3조)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규정(안 제4조)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소유자가 비거주하는 경우 : 점유자 또는 관리자
○ 제설․제빙작업 시기 규정(안 제6조) ∙ 중간에 눈이 그칠 때 : 눈이 그친 후 3시간 이내 ∙ 야간에 눈이 그칠 때 : 익일 11시까지
○ 제설․제빙작업도구 배치ㆍ관리 의무화 규정(안 제8조) 3. 검토의견(산업·건설전문위원 : 허 경구)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과 관련하여 각종 용어를 확정하고 제설·제빙과 관련한 책임범위, 책임순서, 제설·제빙 작업시기, 작업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상위법에 부합되므로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5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