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기반시설부담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심사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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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 2006. 10. 23.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10. 4.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10. 9.
다. 상 정 일 자 : 2006. 10. 23.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개발과장 우 운기)
가. 제안사유
○ 기반시설부담금의 설치·운영 또는 개량행위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제정 공포(2006. 1. 11)되어 2006. 7. 12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데 있음.
나. 주요내용
○ 기반시설 등에 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로 세입(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과 세출(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확보)을 구분하여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한 사용제한과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등 조항 신설
3. 검토의견(산업·건설전문위원 : 허 경구)
○ 본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피해보상범위, 피해신고 및 조사, 보상금지급기준, 위원회 설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날로 늘어나는 각종 야생동물의 피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5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