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록일 : 2007-05-04

천음미 카테고리 : 산업건설위 조회수 : 2100
 

고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

 

2007.4.26.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7.   4.   3.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  2007.   4.  16.

 다. 상  정  일  :  2007.   4.  26.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환경보호과장  양태호)

 가. 제안사유

  ○ 2005. 6. 7. 고흥군 하수도 사용조례가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전남도내 타시·군의 평균 사용요율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요율을 개정 시행코자 함.

 나. 주요내용

  ○ 고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중 사용요율 일부개정

    ∙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요금 중 원단위 절사

    ∙ 욕탕용(1종)인하

   

      ꠏ 701~1000㎥/월 : 552원 → 380원(▼172원, 31.1%)

      ꠏ 1001㎥/월이상 : 862원 → 430원(▼432원, 50.1%)

3. 검토의견

  ○ 2005. 6. 7. 공포된 고흥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제정당시 산출된 단가의 수치를 적용함으로써 원단위로 계산토록 되어 행정의 효율이 저하되므로 조정함이 적정하며, 목욕탕 요금의 경우 타시군 사용료보다 월등하게 높게 책정되어 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수도 사용료의 누진율과 타 업종과의 비교를 통하여 적정요금이 되도록 인하함이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재 적 :  5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