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07-03-13
- 첨부파일 #1 운영 - 149.hwp
고흥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5 2007. 2. 2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7. 9. 12. 운영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9. 12.
다. 상 정 일 자 : 2007. 2. 21.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사유
○ 제147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2006.12.21)에서 의결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공포(2007.1.11)됨에 따라
○ 고흥군의회 위원회조례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 중 소관부서의 추가 및 직제명칭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고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총무위원회 소관사항 개정 ∙ 문화관광과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삽입 ∙ 복지정책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변경
3. 검토의견(운영전문위원 : 임 선신)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을 위해 ∙ 제147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2006.12.21)에서 의결 2007년 1월 11일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공포 됨에 따라서, ∙ 고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총무위원회 소관사항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54조(위원회 관한 조례)
○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5.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5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