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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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8
제안년월일 : 제 안 자 : 2006. 9. 5. 의원외 인
1. 제안사유
○ 한국마사회에서 순천시 덕암동 소재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물주와 계약과정에 있고 이와 관련 순천시와 대립하고 있음.
○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급선무인 우리군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도박장인 화상경마장이 인근 순천시에 설치되는 것을 우리군의 경제파탄과 도박중독자 양산이 명약관화한 일로 이를 적극 저지하는 전남 동부권 시·군 의회와 연대하여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함.
2. 주요내용
○ 한국마사회의 순천시 덕암동 소재 화상경마장 사업백지화 촉구
○ 경마의 속성상 도박성의 강도가 매우 높은 것임에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한국마사회의 처사에 대하여 고흥군민을 대표하는 고흥군의회 의원 전원의 분명한 반대의견 천명.
3. 결 의 안
○ 결의문(안) 별첨
4. 건 의 처
○ 청와대, 국회, 농림부, 한국마사회, 전라남도,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