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 등록일 : 2007-02-01

관리자 카테고리 : 산업건설위 조회수 : 2121
고흥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 2006. 9. 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8. 30.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8. 7.
다. 상 정 일 자 : 2006. 9. 15.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개발과장 우 운기)
가. 제안사유
○ 지방 소도읍을 주변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데 있음.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고흥군 소도읍 육성지원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 소도읍 지역에서 적용의 특례(안 제2조) ∙ 주거전용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됨. ∙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80%로 규정 ∙ 「고흥군도시계획조례」가 규정한 시설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110%미만

3. 검토의견(산업·건설전문위원 : 허 경구)
○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특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읍은 국도비 등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대상지구선정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소도읍 지원조례를 제정ㆍ공포한 경우에는 가점을 받아야 사업선정에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사업시행지구 내에서 적용의 특례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우리군 재정과 군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5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