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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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 2006. 9. 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8. 30.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9. 7.
다. 상 정 일 자 : 2006. 9. 15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개발과장 우 운기)
가. 제안사유
○ 관리지역 내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특별대책지역 등이 아닌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비 공해업종)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공포(‘05.9.8)되어 개정 법률에 맞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있음.
나. 주요내용
○ 계획관리(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3종,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1-4종, 지정폐기물 배출시설,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이상,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설립 허용조항 신설
3. 검토의견(산업·건설전문위원 : 허 경구)
○ 조례개정 전에는 관리지역 안에서 규제되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하여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토록 함으로써 규제가 완화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7조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5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