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동신항 무역항지정 촉구 결의안 등록일 :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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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 2007. 2. 21.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7. 2. 20.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7. 2. 21.
다. 상 정 일 자 : 2007. 2. 21.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사유
○ 녹동신항은 1991년 10월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항만기본계획 고시에 의거 1단계 공사가 준공되었으나 급증하는 물동량 처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 물류중심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급선무인 우리군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항만여건과 향후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무역항으로 지정함으로써
○ 체계적인 개발과 항만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녹동신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여 주도록 촉구
나. 주요내용
○ 충만한 수역시설과 배후부지를 갖추고 제주등 인근 도서를 연결하는 5척의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일본등 국제여객 항로개설이 기대되고
○ 우주센터등 지역개발에 따른 외항화물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항만 여건변화에 대응토록 조속한 시일내 무역항지정을 하여주도록 고흥군의회 의원 전원의 분명한 의견으로 촉구코자함.
3. 검토의견(산업·건설전문위원 : 허 경구)
○ 물류중심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급선무인 우리군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항만여건과 향후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무역항으로 지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과 항만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녹동신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여 주도록 촉구함이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5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