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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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 2006. 10. 23.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10. 4.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10. 9.
다. 상 정 일 자 : 2006. 10. 23.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임진)
가. 제안사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 인·허가 이전에 지역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요인 및 제출된 저감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기 능(안 제2조)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 구 성(안 제3조) ∙ 검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 ∙ 방재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운 영(안 제7조) ∙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함. ∙ 위원장이 서면검토시마다 사안별로 5인이상 10인이하 위원 구성
○ 검토결과통보(안 제10조) ∙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통보
3. 검토의견(산업·건설전문위원 : 허 경구)
○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으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인 인·허가 이전에 지역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요인 및 저감계획 검토를 위해서는 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5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