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등록일 : 2007-02-01
- 첨부파일 #1 17.hwp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 2006. 9. 7.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8. 28. 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8. 28.
다. 상 정 일 자 : 2006. 9. 7.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개정(2006.4.28)과 고흥군위원회조례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고흥군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특별위원회를 ⇒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 의장, 부의장 선거 시기를 명문화함은 물론,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심의 시 전문위원 보고를 들을 수 있게 하고,
○ 예결의원예산안 심의 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조정의 경우 소관 상임위 협의를 하게 하는 규정으로 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개칭 ∙ 징계자격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의장, 부의장 선거 시기 ∙ 총 선거 후에는 최초 집회일에 선출 ∙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 임기만료 시 : 임기만료 5일전까지 선출
○ 총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 임기 :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임
○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심의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처리가능
○ 예결위원회의 예산안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조정 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
3. 검토의견(운영전문위원 : 임 선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규정과 의장, 부의장 선거 시기 임기를 명문화하고 각종 상임위의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의회운영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일부개정 규칙안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5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