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규칙안 심사 등록일 : 2007-02-01

관리자 카테고리 : 의회운영위 조회수 : 2130
고흥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   2006. 9. 7.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8. 28. 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8. 28.
다. 상 정 일 자 : 2006. 9. 7.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개정(2006.4.28)과 고흥군위원회조례 개정(2006.7.5)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재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심문시 출석요구서 송달규정(윤리심사, 징계대상자 심문개회일 3일전 출석요구서 송달)
○ 제척과 회피에 관한 규정등 3. 검토의견(운영전문위원 : 임 선신)
○ 지방자치법 개정 2006년 4월 28일과 고흥군위원회조례 제정(2006.7.5)으로 위원의 윤리심사,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재정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5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