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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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 2006. 9. 7.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6. 8. 28. 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8. 28.
다. 상 정 일 자 : 2006. 9. 7.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개정(2006.4.28)으로 지방회의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회의운영의 민속성과 능률성을 제고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연간회의총일수 : 80일이내
○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 정 례 회 : 연2회를 합하여 40일이내 ∙ 임 시 회 : 15일이내
○ 정례회집회일 ∙ 제1차 정례회 : 매년 7월 1일(단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9월, 10월중 집회) ∙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5일
○ 고흥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검토의견(운영전문위원 : 임 선신)
○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회의운영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함에 있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5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