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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조례 제정 청구 취지공표 등록일 : 2022-04-13

고흥군의회 카테고리 : 공고 조회수 : 963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 4. 13.

고 흥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