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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 4. 13.
고 흥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