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공고 제150호
제15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고흥군의회 김영길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 2007년 3월 13일(화) 오전 10:00
2. 장 소 :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2007. 3. 7.
고흥군의회의장 송 경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