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sns에 페이지 공유
고흥군의회 공고 제156호
제156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6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 2007년 11월 20일(화) 오전 10:00 2. 장 소 :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2007. 11. 14.
고흥군의회의장 송 경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