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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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1-03-02

관리자 조회수 : 623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