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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의 입법예고 게시판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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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