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폐회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26,005백만원 확정 -
◦ 고흥군의회(의장 : 장세선)는 제23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15 년 5월 19일부터5월 22일까지 4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하였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 회계연도결산검사 위원 선임, 그리고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49,371백만원보다 77,614백만원이 증액된 526,98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투자시기가 시급하지 않고 사업비 과다계상 및 투자의 실효성이 불확실한 11개의 사업비 980백만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 하였다.
◦ 이와 함께, 시장 사용권 승계에 따른 사용권의 세속화를 금하고 시장 상인들의 무단휴·폐업 및 불법 시설개조 방지 등 제반사항을 규정한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 장세선 의장은 맺음말을 통하여 넉넉지 못한 재정 형편으로 다양한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속에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무난하게 처리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한 예산안임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