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의회(의장 : 장세선)는 제237회 임시회를 지난 ‘15년 9월 1일 부터9월 4일까지 4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하였다.
◦ 금번 임시회에서는「201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고흥군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8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 특히,「201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26,985백만원 보다 57,645백만원이 증액된 584,630백만원으로 편성하여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투자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2개의 사업 2,653백만원을 삭감하고 수정 의결하였다.
◦ 또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 명예수당지급 대상자가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자격기준을 완화하고그동안 제외 되었던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보국수호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흥군 참전유공자 자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개 조례안과 「고흥 분청문화특구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 아울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기초의회별
상이한 휘장의통일화를 위하여 한자“議”자를 한글“의회”로 표식하는「고흥군의회기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과 전자매체가 발달함에 따라회의록의기록·발간·보존과 관련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고흥군의회회의록의 발간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의결하였다.
◦ 김의규 부의장은 맺음말을 통하여 추경예산중 군민생활과 관련한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추진에만전을 기하길 당부하고 제23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